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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閔泳柱)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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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1846(헌종 12)
졸년?(미상)
시대조선후기
본관여흥(驪興)
활동분야문신 > 문신
민장호(閔璋鎬)
출신지서울

[상세내용]

민영주(閔泳柱)
1846년(헌종 12)∼미상.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 서울 출신. 민장호(閔璋鎬)의 아들이다.

1887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1892년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를 거쳐 판서까지 지냈다.

1899년 전비서원승(祕書院丞) 송정섭(宋廷燮), 궁내부수륜과장(宮內府輸輪課長) 강견희(姜見熙) 등과 공모, 정부로부터 월미도개척권을 인가받아 그 이권을 일본인 요시카와(吉川佐太郞)에게 일화 3만9천원을 받고 팔았다가 발각되어, 송정섭이 구속되었다.

이에 민영주의 아들인 내부협판 민경식(閔景植)이 아버지에게도 화가 미칠 것을 알고 평리원재판장(平理院裁判長) 김영준(金永準)에게 사건의 해결방안을 상의하였다.

이때 왕을 러시아공사관에 옮기게 하고 민영환(閔泳煥)민병석(閔丙奭)심상훈(沈相薰) 등을 죽임으로써 정권을 잡게 되면 사건이 자연적으로 무마되리라는 김영준의 제의에 동의, 군부협판 주석면(朱錫冕)김필규(金弼奎) 등과 함께 이의 실천을 모의하였다.

모의 진행중 김영준민경식과의 이해관계로 월미도사건의 전모를 고발함으로써 민영주가 투옥되었다.

또한, 민경식김영준과의 음모사실을 고발하여 김영준은 사형되고 민경식주석면 등은 유배되었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大韓季年史
續陰晴史

[집필자]

오세창(吳世昌)
대표명민영주(閔泳柱)
영주(泳柱)
성명민영주(閔泳柱)

성명 : "민영주(閔泳柱)"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加資錄閔泳柱 皇太子受冊時讀寶官 加嘉義
加資錄祕書卿 閔泳柱 南關王廟還安時 資憲
文蔭陞資錄v1閔泳柱雨光武三年五月南關王廟還安時祕書卿
文蔭陞資錄v1參議內務閔泳柱癸巳五月初一日明陵翼陵弘陵親祭時禮房承旨
外案二品 徐正淳 丙申▣八 疏 黃耆淵 戊戌二任 閔泳柱 戊戌十 疏 趙鍾弼 戊戌十一原察任 原察 朴鳳彬
外案丙申六 徐正淳 丙申八 黃耆淵 戊戌二 平南 閔泳柱 戊戌十 趙鍾弼 戊戌十二江原任 江原 朴鳳彬
春坊先生案 詹事 閔泳柱 士亨 丙午 驪興人 戊戌九月二十二日 除拜
大禮儀軌馬一匹面給 讀冊官奉常司提調金疇鉉讀寶官中樞院議官閔泳柱幷 加資捧冊官弘文館侍讀趙漢無秘書院郞金春洙擧案者
韓史綮v3衡後改名重顯○以金永準爲警務使永準輔鉉之庶子也以善賣官得親于帝旣受警任淫刑奪人財日進五千圓以爲度○以閔泳柱爲咸南觀察使泳柱者泳駿之從兄也自少時狂悖淫亂負恃閔后之勢侵奪閭閻富室及商賈之財以及賣薪賣食之流起屋數
韓史綮v3求動輒應之而因倚藉以固其位聲言於人曰吾當爲今日之崔鳴吉日本人亦薄其爲人寫其像以布曰此韓之賣國人云○時閔泳柱私賣仁川月尾島于于日本冬十月囚泳柱徵錢還于日本索還島契
韓史綮v3宗社幾覆貴國賣官三十年黼座尙無恙氣數不旺風俗不美而能致此哉帝大笑而不之愧壽朋出語人曰袁哉韓民○帝所幸閔泳柱養子景植告金永準將借兵俄羅斯殺權貴易政府帝大驚命法司收永準絞之法官惡永準恐少遲則獄變卽絞殺之永準旣死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