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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金基纘)

[요약정보]

UCIG002+AKS-KHF_13AE40AE30CC2CB1809X0
자(字)공서(公緖)
호(號)석거(石居)
생년1809(순조 9)
졸년?(미상)
시대조선후기
본관청풍(淸風)
활동분야문신 > 문신
김주묵(金周黙)
저서『석거집』

[상세내용]

김기찬(金基纘)
1809년(순조 9)∼미상.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공서(公緖), 호는 석거(石居).

부친은 김주묵(金周黙)이다.

1835년(헌종 1)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1837년 홍문록(弘文錄)‧도당록(都堂錄)에 그 이름이 올랐다.

1842년에 경상우도 암행어사로 다녀와서 하동부사 이남원(李南轅), 금산군수 장조남(張照南), 남해현령 김증(金增), 성주목사 신재순(申在淳), 전우병사 조원석(趙元錫) 등의 죄상을 보고하고 그 처벌을 건의하였다.

그뒤 집의를 거쳐 1852년(철종 3)에 대사간이 되었으며, 1859년에는 이조참의를 지내고 이어서 참판을 지냈다.

저서로는 『석거집』이 있다.

[참고문헌]

憲宗實錄
哲宗實錄
增補文獻備考
國朝榜目

[집필자]

박정자(朴定子)
대표명김기찬(金基纘)
성명김기찬(金基纘)

성명 : "김기찬(金基纘)"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景孝殿郎廳先生案仙 參議 金基纘 庚申正月初二日
黃海兵營啓錄將谷山府使李升洙大夫爲政良吏古規上 後營將平山縣監金基纘弊弊之局慥慥爲治上
黃海兵營啓錄武信垌朱達垌多有潰決勢將修築 是如是白乎旀平山縣監金基纘牒報內本縣內邑 坊隱潭垌潰決處及今完築防水然後田畓
黃海兵營啓錄備望實俱著上右營將谷山府使申錫禧日淺後營將平山縣監金基纘本之文學濟以綜察上
黃海兵營啓錄臣主 試是白遣副試官鳳山郡守柳昌根叅試官平山縣 監金基纘本道巡察使差定發關爲白有等以眼同 開場依事目規矩試
黃海兵營啓錄備軍民咸戴上右營將谷山府使金淵根日淺後營將平山縣監金基纘恩威旣著弊局自蘓上
黃海兵營啓錄 金川郡都會臣營軍官出身朴景漸與該郡兼任平 山縣監金基纘眼同點閱後率領上送實數開坐于 後爲白乎旀都目成冊段
三省推鞠日記樞府事趙斗淳進判義禁李景純進知 義禁李明迪進同義禁金基纘進同義禁黃鍾顯進 左副承旨趙性敎進持平安念鎭進正言
秋曹褒貶謄錄n1-1책 丁卯十二月十一日 判書李顯稷進參判金基纘病參議李源珪進正郞沈炳奎剸理之才 曹秉斗奉職惟勤上
秋曹褒貶謄錄n1-1책 己巳六月十二日 判書朴永輔進參判金基纘病參議兪初煥進本曹郞廳正郞曹秉斗武四考一規上 金永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