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익운(沈翼雲)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3C2ECC775C6B4B1734X0 |
자(字) | 붕여(鵬如) |
호(號) | 지산(芝山) |
생년 | 1734(영조 10) |
졸년 | ?(미상) |
시대 | 조선후기 |
본관 | 청송(靑松) |
활동분야 | 문신 > 문신 |
부 | 심일진(沈一鎭) |
조부 | 심사순(沈師純) |
고조부 | 심익창(沈益昌) |
[관련정보]
[상세내용]
심익운(沈翼雲)
1734년(영조 10)∼미상.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붕여(鵬如), 호는 지산(芝山). 심일진(沈一鎭)의 아들이다.
1759년(영조 35) 진사로 정시문과에 장원급제한 뒤 이조좌랑‧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이조좌랑에 임명되었을 때 모역에 걸린 그의 고조부 심익창(沈益昌)의 후손이라 하여 청환직(淸宦職)에 서임될 수 없다는 소론의 반대를 받기도 하였다.
1760년 예조판서 정휘량(鄭翬良)이 일진의 모자가 양자(養子)관계를 파하고자 혈서로 단자(單子)한 사건과, 심익운이 손가락을 자른 것은 패륜행위라고 하자, 이 사건으로 1776년 대사헌 박상로(朴相老)의 탄핵을 받아 결국 제주 대정현(大靜縣)에 유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심익창의 손자인 심사순(沈師純)에게 심일진이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다.
한편, 그는 모든 난(亂)의 시초가 3적(賊), 즉 향당(鄕黨)‧주군(州郡)‧조정(朝廷)에 있다 하고 모두가 이익만 탐하기 때문에 비롯된다 하였다.
또, 나라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군주와 경대부가 검소하고 부민(富民)이 절용해야 하며, 토지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1759년(영조 35) 진사로 정시문과에 장원급제한 뒤 이조좌랑‧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이조좌랑에 임명되었을 때 모역에 걸린 그의 고조부 심익창(沈益昌)의 후손이라 하여 청환직(淸宦職)에 서임될 수 없다는 소론의 반대를 받기도 하였다.
1760년 예조판서 정휘량(鄭翬良)이 일진의 모자가 양자(養子)관계를 파하고자 혈서로 단자(單子)한 사건과, 심익운이 손가락을 자른 것은 패륜행위라고 하자, 이 사건으로 1776년 대사헌 박상로(朴相老)의 탄핵을 받아 결국 제주 대정현(大靜縣)에 유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심익창의 손자인 심사순(沈師純)에게 심일진이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다.
한편, 그는 모든 난(亂)의 시초가 3적(賊), 즉 향당(鄕黨)‧주군(州郡)‧조정(朝廷)에 있다 하고 모두가 이익만 탐하기 때문에 비롯된다 하였다.
또, 나라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군주와 경대부가 검소하고 부민(富民)이 절용해야 하며, 토지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百一集
正祖實錄
百一集
[집필자]
장필기(張弼基)
명 : "익운(翼雲)"에 대한 용례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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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