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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李墩)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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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미상)
졸년1713(숙종 39)
시대조선중기
활동분야문신 > 문신
조부명조(名祖)

[관련정보]

[상세내용]

이돈(李墩)
미상∼1713년(숙종 39).

그는 명조(名祖)의 손자로서 가정에서는 효우(孝友)가 돈독하였고 조정에서는 염개(廉介)가 현저하였다. 문아(文雅)로써 칭송을 받았는데, 사람 된 품이 도량이 좁았고 지론(持論)이 매우 초준(峭峻)하였다.

1680년(숙종 6)에 지평(持平)을 지내고, 이듬해 교리(校理)수찬(修撰)을 거쳐, 1682년(숙종 8)에 이조정랑(吏曹正郞)이 되었다. 이후 헌납(獻納), 집의(執議), 사간(司諫), 교리(校理) 등을 역임하였다. 1688년(숙종 14)에는 부응교(副應敎)로서 상소(上疏)하여 영동(嶺東)의 백성에게 조세(租稅)를 감하여 줄 것을 청하였는데, 대개 강릉부사(江陵府使)로 있다가 소환(召還)되었기 때문이었다. 1696년(숙종 22)에 대사성(大司成)을 지내고, 1698년(숙종 24)에 이조참의(吏曹參議)를 거쳐, 1712년(숙종38)에는 예조판서(禮曹判書)가 되었다. 이 해 과시(科試)에서의 일로 탄핵을 받아 아산현(牙山縣)에 부처(付處)되어 사망하였다.

이에 앞서 1689년(숙종 15)에 박태보(朴泰輔)가 죽을 때 이돈이 그와 일을 같이 하였고, 상소 내용 가운데 과격하고 저촉되는 것은 이돈의 말이었는데, 감히 동죄(同罪)로써 청하지 못하고 아무 말 없이 변읍(邊邑)으로 부임하였다가, 갑술년(1694, 숙종 20년)에 이르러서는 청화(淸華)한 벼슬을 두루 역임하며 한 번도 과오를 인책하지 않으니, 수차례 비난받았다.

1715년(숙종 41)에 손자 이시형(李蓍亨)이돈을 위해 격고(擊鼓)하여 억울하는 등 과거와 관련된 옥사는 1717년(숙종 43)에야 끝났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집필자]

이채경
수정일수정내역
2008-12-312008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2010-08-12문과기록을 참고하여, 자, 호, 본관, 부명, 급제기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