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유(李萬維)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3C774B9CCC720B1674X0 |
자(字) | 지국(持國) |
생년 | 1674(현종 15) |
졸년 | 1736(영조 12) |
시대 | 조선중기 |
본관 | 연안(延安) |
활동분야 | 문신 > 문신 |

부 | 이옥(李沃) |

[관련정보]
[상세내용]
이만유(李萬維)
1674년(현종 15)∼1736년(영조 1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지국(持國).
이옥(李沃)의 아들이다.
1705년(숙종 3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28년(영조 4)에 울산부사로 재임할 때 어사 박문수(朴文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가 이듬해 사헌부집의에 제수되었다.
이때 경연의 연혁을 글로 써서 올렸으며, 『숙종보감(肅宗寶鑑)』에 방례(邦禮)의 한 항목을 재록(載錄)할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해 홍문관의 교리‧수찬의 후보자를 천거하였는데, 11명 중의 한 사람으로 발탁되어 부수찬에 임명되었다. 연잉군(延礽君: 후의 영조)의 왕세제책봉을 반대한 소론에 가담한 혐의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는데, 1732년 감형되어 출륙(出陸)이 허용되었을 뿐 그의 석방을 요청한 상소는 영조로부터 거부되었다.
이옥(李沃)의 아들이다.
1705년(숙종 3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28년(영조 4)에 울산부사로 재임할 때 어사 박문수(朴文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가 이듬해 사헌부집의에 제수되었다.
이때 경연의 연혁을 글로 써서 올렸으며, 『숙종보감(肅宗寶鑑)』에 방례(邦禮)의 한 항목을 재록(載錄)할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해 홍문관의 교리‧수찬의 후보자를 천거하였는데, 11명 중의 한 사람으로 발탁되어 부수찬에 임명되었다. 연잉군(延礽君: 후의 영조)의 왕세제책봉을 반대한 소론에 가담한 혐의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는데, 1732년 감형되어 출륙(出陸)이 허용되었을 뿐 그의 석방을 요청한 상소는 영조로부터 거부되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英祖實錄
英祖實錄
[집필자]
이재호(李載琥)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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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