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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증휘(朴增輝)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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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회중(晦仲)
호(號)낙정(洛汀)
생년1626(인조 4)
졸년1672(현종 13)
시대조선중기
본관밀양(密陽)
활동분야문신 > 문신
박진환(朴震煥)
조부박수홍(朴守弘)

[상세내용]

박증휘(朴增輝)
1626년(인조 4)∼1672년(현종 1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회중(晦仲), 호는 낙정(洛汀).

형조참의 박수홍(朴守弘)의 손자이며, 박진환(朴震煥)의 아들이다.

1648년(인조 26)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54년(효종 5) 지평이 되고, 다음해 전라도암행어사가 되어 관리들의 비리와 민폐 시정에 진력하였다.

1660년(현종 1) 정언이 되어 당시 이도(吏道)의 문란에 대해 상소를 올린 바 있었는데, 특히 황주판관(黃州判官) 조세환(趙世煥)의 비리를 지적하고 국강(國綱)의 해이를 일일이 거론하였다.

그뒤 장령헌납집의를 거쳐, 1668년 사간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소를 올렸는데, 당시 대사헌 박장원(朴長遠)과 함께 예속(禮俗)을 파괴한 사건을 중심으로 준엄한 정론을 전개하였다.

즉, 구례현감 이상직(李尙稷)군수를 지낸 이극화(李克和)의 두 가문 사이에 혼인을 맺었다가 파기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예속을 혼란하게 하는 큰 죄가 되므로 이들에게 마땅히 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왕은 올바른 주장이라고 인정하여 소의 사실 그대로 시행하도록 명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772년에는 사직(辭職)의 소를 올리면서 영남지방의 큰 폐해를 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즉, 흉년으로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마땅히 관곡을 풀어 대여해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행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세(田稅)와 공물의 과중함이 너무 지나치므로 이에 대한 시정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와같은 그의 건의는 당시 사회의 비리를 과감하게 파헤친 일면이며, 또한 예속의 문란을 바로잡고자 한 강직한 인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仁祖實錄
顯宗實錄
國朝榜目

[집필자]

유영박(柳永博)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