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관(丁好寬)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3C815D638AD00B1568X0 |
자(字) | 희율(希栗) |
호(號) | 금이(琴易) |
생년 | 1568(선조 1) |
졸년 | 1618(광해군 10) |
시대 | 조선중기 |
본관 | 나주(羅州) |
활동분야 | 문신 > 문신 |
부 | 정윤복(丁胤福) |
조부 | 정응두(丁應斗) |
[관련정보]
[상세내용]
정호관(丁好寬)
1568년(선조 1)∼1618년(광해군 1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희율(希栗), 호는 금이(琴易).
정응두(丁應斗)의 손자로, 정윤복(丁胤福)의 아들이다.
1602년(선조 35)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1607년 회답사 여우길(呂祐吉)일행의 일본사행에 서장관으로 다녀왔다.
1613년(광해군 5) 사헌부지평 때 영창대군을 죄주자는 주장을 맨 처음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1614년 군자감정으로 있을 때 정온(鄭薀)이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처형에 대하여 부당함을 상소하였다가 논죄되자, 정온의 죄를 가벼이해줄 것을 상소하였다가 파직되었다.
정응두(丁應斗)의 손자로, 정윤복(丁胤福)의 아들이다.
1602년(선조 35)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1607년 회답사 여우길(呂祐吉)일행의 일본사행에 서장관으로 다녀왔다.
1613년(광해군 5) 사헌부지평 때 영창대군을 죄주자는 주장을 맨 처음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1614년 군자감정으로 있을 때 정온(鄭薀)이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처형에 대하여 부당함을 상소하였다가 논죄되자, 정온의 죄를 가벼이해줄 것을 상소하였다가 파직되었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榜目
燃藜室記述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榜目
燃藜室記述
[집필자]
차용걸(車勇杰)
명 : "호관(好寬)"에 대한 용례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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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