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감정(軍資監正)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군량미 등 군수품의 저장‧관리‧출납을 맡아본 군자감(軍資監)에 두었던 정삼품(正三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정(正) 위로 도제조(都提調:正一品) 1원은 의정이 겸하고, 제조(提調:從二品∼從一品) 1원은 호조판서(戶曹判書)가 정례대로 겸임하며, 아래로는 부정(副正:從三品), 첨정(僉正:從四品), 판관(判官:從五品)은 1원이 있는데, 부정‧첨정은 삭감하였다. 도제조‧제조를 타관이 겸직했기 때문에 정이 실질적인 으뜸 벼슬이었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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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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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