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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성군(鳳城君)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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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異名)이완(李岏)
자(字)자첨(子瞻)
시호(諡號)의민(懿愍)
생년1528(중종 23)
졸년1547(명종 2)
시대조선전기
본관전주(全州)
활동분야왕실 > 종친
희빈홍씨(熙嬪洪氏)
처부정유인(鄭惟仁)

[상세내용]

봉성군(鳳城君)
1528년(중종 23)∼1547년(명종 2). 조선 중기의 종실.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이완(李岏), 자는 자첨(子瞻).

중종의 여섯째아들이다.

희빈홍씨(熙嬪洪氏) 소생이며, 영의정 정유인(鄭惟仁)의 딸과 혼인하였다.

1545년(인종 1) 인종의 병사를 계기로 정세를 만회한 이기(李芑)윤원형(尹元衡) 등은 정권의 기반을 굳히고자 을사사화를 일으켜 사림을 제거하고, 아울러 종친 중에서 명망이 있었던 봉성군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임백령(林百齡)은 때마침 하옥된 이덕응(李德應)을 위협하여 봉성군을 추대하여 역모를 꾀하였다고 거짓 자백하게 하여 죄를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왕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기는 “인종의 병이 위독할 때 윤임(尹任) 등이 봉성군으로서 왕위를 이으려고 하다가 형세가 불가하여 명종에게 전위하였다.”고 참소하는가 하면 1546년 가을에는 김명윤(金明胤)이 밀계로서 익명서를 올려 모역을 고변하니, 양사(兩司)에서 대의로 처벌을 논의, 마침내 울진에 유배되고, 이어서 송인수(宋麟壽)의 옥사를 일으켜 사사되었다.

1570년(선조 3) 이준경(李浚慶)의 계청(啓請)으로 신원되고 복관되었다.

[참고문헌]

明宗實錄
宣祖實錄
燃藜室記述

[집필자]

최완기(崔完基)

봉호 : "봉성군(鳯城君)"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紀年便攷v12死為絶可悲至是明胤告變書曰瑠則任之三寸侄任之甥侄任所倚以為㐫謀者瑠必預知而不為上告罪不容貸岏中宗王子鳯城君臣之亡妻至親明胤洪景舟婿岏景舟外孫危疑之際貪功樂禍之非藉㞦為亂階難保其必無宜并䖏寘荅曰為國啓之真忠臣
紀年便攷v12殿下卽位初乃上十條之戒至以封還內㫖繋人主手足又以密旨為不正而猶且見錄勲籍安享爵祿請削勲爵 上従之○竄鳯城君岏于蔚珍領議政尹仁鏡左議政李芑右議政鄭順朋䓁請念 宗社㫁以大義又因政府両司六曺合啓命依寕山君例竄配蔚
紀年便攷v12順明䓁列書應罪人啓于 大王大妃曰當初定罪時従輕而不依律故邪論如此禍根尙在於是復治乙巳諸人宋麟壽李若水鳯城君岏賜死李彦廸盧守慎安寘權撥白仁傑林亨秀柳希春金鸞祥䓁三十人安寘付䖏有差亨秀尋因彦慤言賜死後并伸雪○白
紀年便攷v13鳯城君岏中宗六男熙嬪洪氏景舟女出鄭芝衍妹夫字公友聡明仁孝類仁宗云乙巳奸臣金明胤希旨誣告李芑啓曰仁廟病重尹任
紀年便攷v13鳯城君
紀年便攷v14鳯城君岏宋麟壽李若海李彥迪鄭滋李熖林亨秀盧守慎丁熿柳希春金鸞祥權應挺權應昌鄭惟沉李天啓權勿李湛韓㴻安景祐權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2010-03-23학암(鶴巖) 조문명(趙文命) 撰王子鳳城君諡狀을 참고하여 생년을 추가하고 졸년을 1547에서 1545로 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