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李逵)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2C774ADDCFFFFB1454X0 |
자(字) | 통지(通之) |
생년 | 1454(단종 2) |
졸년 | 1505(연산군 11) |
시대 | 조선전기 |
본관 | 고성(固城) |
활동분야 | 문신 > 문신 |
부 | 이경(李庚) |
증조부 | 이원(李原) |
외조부 | 성득직(成得職) |
[상세내용]
이규(李逵)
1454년(단종 2)∼1505년(연산군 11).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통지(通之). 좌의정 이원(李原)의 증손으로, 평산부사 이경(李庚)의 아들이며, 모친은 한성부윤 성득직(成得職)의 딸이다.
18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천거에 의해 등용되어 내시교관(內侍敎官)‧상의원직장(尙衣院直長)‧군자감주부‧한성부참군‧영천군수‧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 등을 역임하였다.
1503년(연산군 9)에 사헌부장령이 되었으나 영천군수로 있을 때 불법행위를 일삼았다고 하여 탄핵을 받고 다른 직책으로 옮겨 사복시부정‧제용감정(濟用監正)을 지냈다.
1504년 갑자사화 때 투옥되었다가 이듬해 풀린 뒤 고향에서 죽었다. 시와 글씨에 능하였다.
18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천거에 의해 등용되어 내시교관(內侍敎官)‧상의원직장(尙衣院直長)‧군자감주부‧한성부참군‧영천군수‧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 등을 역임하였다.
1503년(연산군 9)에 사헌부장령이 되었으나 영천군수로 있을 때 불법행위를 일삼았다고 하여 탄핵을 받고 다른 직책으로 옮겨 사복시부정‧제용감정(濟用監正)을 지냈다.
1504년 갑자사화 때 투옥되었다가 이듬해 풀린 뒤 고향에서 죽었다. 시와 글씨에 능하였다.
[참고문헌]
燕山君日記
國朝人物考
國朝人物考
[집필자]
원영환(元永煥)
성명 : "이규(李逵)"에 대한 용례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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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