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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李逵)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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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통지(通之)
생년1454(단종 2)
졸년1505(연산군 11)
시대조선전기
본관고성(固城)
활동분야문신 > 문신
이경(李庚)
증조부이원(李原)
외조부성득직(成得職)

[상세내용]

이규(李逵)
1454년(단종 2)∼1505년(연산군 11).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통지(通之). 좌의정 이원(李原)의 증손으로, 평산부사 이경(李庚)의 아들이며, 모친은 한성부윤 성득직(成得職)의 딸이다.

18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천거에 의해 등용되어 내시교관(內侍敎官)상의원직장(尙衣院直長)군자감주부한성부참군영천군수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 등을 역임하였다.

1503년(연산군 9)에 사헌부장령이 되었으나 영천군수로 있을 때 불법행위를 일삼았다고 하여 탄핵을 받고 다른 직책으로 옮겨 사복시부정제용감정(濟用監正)을 지냈다.

1504년 갑자사화 때 투옥되었다가 이듬해 풀린 뒤 고향에서 죽었다. 시와 글씨에 능하였다.

[참고문헌]

燕山君日記
國朝人物考

[집필자]

원영환(元永煥)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