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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李浚){1}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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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자청(子淸)
시호(諡號)충무(忠武)
봉호귀성군(龜城君)
생년1441(세종 23)
졸년1479(성종 10)
시대조선전기
본관전주(全州)
활동분야왕실 > 종친
이구(李璆)
공신호적개공신(敵愾功臣)
공신호익대공신(翊戴功臣)

[상세내용]

이준(李浚)
1441년(세종 23)∼1479년(성종 10). 조선 전기의 종친이며 공신.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이준(李浚), 자는 자청(子淸).

부친은 세종의 4남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이다.

1458년(세조 4)에 구성정(龜城正)에 봉해지고 이어 구성윤(龜城尹)으로 봉해졌다. 1463년에 구성군(龜城君)으로 봉하여졌으며 어릴 때부터 문무를 겸전했기 때문에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1467년 5월 이시애(李施愛)가 난을 일으키자 나이 27세에 함경강원평안황해사도병마도총사(四道兵馬都摠使)에 임명되어 이를 토평한 공로로 적개공신(敵愾功臣) 1등에 훈봉되고, 오위도총부도총관에 임명되었다가 이듬해 영의정으로 특서되어 일품종실(一品宗室)이 되었다. 1469년(예종 1) 5월 남이(南怡)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翊戴功臣) 2등에 훈봉되었다. 이듬해에 아버지 임영대군의 상을 당하여 영의정직을 내어놓았다.

1470년(성종 1) 정월 나이 어린 성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 한다는 정인지(鄭麟趾) 등의 탄핵을 받아 삭탈관직을 당하고 경상도 영해(寧海)로 귀양갔으나, 왕족이었으므로 가산을 적몰당하지는 않았으며 나라에서 양미식물(糧米食物)을 지급하였다. 귀양간 지 10년 만에 배소에서 죽었다. 성종은 미두(米豆) 10석, 종이 40권을 하사하고 영해 현지에서 장례를 정중히 치르도록 하였다.

1687년(숙종 13) 6월 김수항(金壽恒)구성군이 죄를 입은 것은 권맹희(權孟禧) 등의 난언(亂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신원되고 다시 복관되었다.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참고문헌]

世祖實錄
睿宗實錄
成宗實錄
肅宗實錄
承政院日記
淸選考
燃藜室記述
大東野乘

[집필자]

차문섭(車文燮)

명 : "준(浚)"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紀年便攷v9継美詣差備門外告權孟禧崔世豪欲推戴浚訊杖承服依律論断於是文武二品以上及憲府請浚不道之罪 大妃不聽又啓為羣小所指不宜在京請寘於外従之抹去籍沒家產四字官給粮米食物
紀年便攷v9室旡窮恐陵世人民無山可葬無地可耕宜自今立法勿廣禁限○日本國關西九州遣使入貢護軍宗家茂来朝○安寘龜城君于寧海時權孟禧曰浚君國可當又曰有物望左賛成韓継美詣差備門外告權孟禧崔世豪欲推戴浚訊杖承服依律論断於是
紀年便攷v9國可當又曰有物望左賛成韓継美詣差備門外告權孟禧崔世豪欲推戴浚訊杖承服依律論断於是文武二品以上及憲府請不道之罪 大妃不聽又啓浚為羣小所指不宜在京請寘於外従之抹去籍沒家產四字官給粮米食物
紀年便攷v9時權孟禧曰君國可當又曰有物望左賛成韓継美詣差備門外告權孟禧崔世豪欲推戴浚訊杖承服依律論断於是文武二品以上及憲府
紀年便攷v9時權孟禧曰浚君國可當又曰有物望左賛成韓継美詣差備門外告權孟禧崔世豪欲推戴訊杖承服依律論断於是文武二品以上及憲府請浚不道之罪 大妃不聽又啓浚為羣小所指不宜在京請寘於外従之抹去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