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김효정(金孝貞)

[요약정보]

UCIG002+AKS-KHF_13AE40D6A8C815B1383X0
시호(諡號)문정(文靖)
생년1383(우왕 9)
졸년?(미상)
시대조선전기
본관선산(善山)
활동분야문신 > 문신
김자연(金自淵)

[상세내용]

김효정(金孝貞)
1383년(우왕 9)∼미상. 고려말과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선산(善山).

부친은 김자연(金自淵)이다.

1402년(태종 2) 진사가 되고, 1427년(세종 9) 문과중시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410년 사헌부감찰이 되고 1420년 우헌납이 되었다.

이듬해 봉숭도감부사판관(封崇都監副使判官)이 되었고, 1427년 우사간에 임명되었다.

왕에게 흉년을 구제하고 백성들을 구휼하는 데 힘쓰고, 특히 충청경상전라강원함길도의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차관을 보내어 병선과 군기를 점검하고 불우(不虞)에 대비하도록 건의하였다.

곧, 좌사간이 되고 다시 우사간이 되었는데, 이때 왕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치로써 백성의 이익과 손해를 헤아려 정사에 부지런할 것을 주장하였다.

1428년 결성현감 유맹하(柳孟河)가 이전(吏典) 출신으로 재행도 없고, 특별한 공도 없이 수령의 직책에 임명된 것이라 하여 다른 직책에 제수할 것을 상소하고, 그뒤로 재행이 없는 자는 수령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양녕대군(讓寧大君)은 광폐하고 태종에게 죄를 얻었는데, 그 자식을 성안에 거주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탄핵하였다.

한편, 승려들의 행동을 단속할 것과 예악문물을 갖출 것, 풍속 중 사월초파일에 연등회를 열고 남녀가 무리를 지어 복을 비는 것은 고려시대의 폐습이라 하여 혁파할 것을 청하였다.

그리고 유교질서의 하나인 명분을 바르게 세워 국가를 다스릴 것과 불효‧불충의 죄를 엄하게 다스릴 것을 건의하였다. 집현전부제학을 거쳐, 1432년 호조우참의이조좌참의를 거쳐, 1434년 예문관제학으로 경상도관찰사로 나아갔다.

1437년 대사헌이 되고, 1452년(문종 2) 동지춘추관사가 되어 『고려사절요』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뒤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렀으며, 주로 간관으로 지내면서 청빈한 정치와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노력하였다.

왕의 명을 받아 성리학에 관계된 여러 책들의 발문을 짓고 여러 지방의 이름난 곳에 대해 찬술하였다. 성품이 조용하고 깨끗하며 욕심이 없었으며, 시문에 뛰어나 시 「금성헌상운(金城軒上韻)」이 『동문선』에 실려 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참고문헌]

太宗實錄
世宗實錄
文宗實錄
嶺南人物考
國朝榜目
東文選

[집필자]

한희숙(韓嬉淑)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