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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장왕(哀莊王)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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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異名)김청명(金淸明)
이명(異名)김중희(金重熙)
시호(諡號)애장(哀莊)
생년788(원성왕 4)
졸년809(애장왕 10)
시대통일신라
본관경주(慶州)
활동분야왕실 > 왕

[상세내용]

애장왕(哀莊王)
788년(원성왕 4)∼809년(애장왕 10). 신라 제40대왕. 재위 800∼809년. 성은 김씨(金氏). 이름은 청명(淸明)인데 뒤에 중희(重熙)라 개명하였다.

소성왕계화부인(桂花夫人) 김씨 사이에서 원자로 태어나 800년 6월 부왕의 뒤를 이어 13세에 즉위하였다. 따라서, 즉위초부터 왕은 작은아버지인 병부령(兵部令) 김언승(金彦昇: 뒤의 憲德王)의 섭정을 받았다.

애장왕의 치적으로는 두가지를 들 수 있으니, 805년(애장왕 6) 공식(公式) 20여조를 반포하였으며, 808년 12도(道)에 사신을 파견하여 군(郡)‧읍(邑)의 경계를 정하였다. 이것은 애장왕의 중앙과 지방제도에 대한 개혁조치로 볼 수 있다.

공식 20여조를 반포하기 1년 전동궁(東宮)의 만수방(萬壽房)을 새로 만들었으니, 이는 곧 태자의 위치를 굳건히 하려는 조처로 생각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취해진 공식 20여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으로 봄이 마땅하다.

805년 위화부(位和府)의 금하신(衿荷臣)을 고쳐 영(令)이라 하고, 예작부(例作府)에 성(省) 두 사람을 두는 등의 관제개혁 조처도 같은 성격으로 이해된다.

806년에는 교지를 내려 불교사원의 새로운 창건을 금하고 오직 수리만을 허락하며, 금수(錦繡)로써 불사하는 것과 금은으로 기물(器物)만드는 것을 금하였는데, 이 조처 역시 2년 뒤에 취해진 지방 군현의 경계를 정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귀족들은 막대한 토지와 재력을 지니고 지방의 연고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체로 원당(願堂)과 같은 절을 세워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애장왕 7년에서 9년에 이르는 개혁조처는 귀족세력을 왕권에 복속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왕권강화를 위한 애장왕의 개혁조처는 중대의 전제주의가 무너지고 귀족세력이 난립하는 하대사회의 풍조 속에서 많은 도전을 받아 성공할 수는 없었으며, 그 결과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애장왕대의 개혁은 이전 경덕왕대의 한화정책(漢化政策)을 이은 것으로 왕권강화이지만, 그 개혁의 주체는 애장왕이 아니라 당시 실력자인 김언승수종(秀宗: 뒤의 興德王)이라고도 추측된다.

애장왕은 국내정치의 개혁과 병행하여 대당외교(對唐外交)외에 일본과의 국교를 트고 있다.

802년 12월 균정(均貞)에게 대아찬(大阿飡)을 제수하고 가왕자(假王子)로 삼아 왜국에 사신으로 보내고자 하였으며, 803년에는 일본국과 우호하여 수교하였다. 그리하여 804년‧806년‧808년에 각각 일본국 사신이 내조(來朝)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802년 순응(順應)이정(利貞)에 의하여 가야산에 해인사가 세웠졌는데, 해인사는 당시 왕실에서 경영하는 절이었다.

809년 7월 언승제옹(悌邕)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궁궐에 들어와 왕을 죽였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羅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李基東, 歷史學報 85, 1980)

[집필자]

김두진(金杜珍)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