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호(高瀛豪)
[상세내용]
고영호(高瀛豪)
1920년 12월 16일~2004년 2월 24일. 일제 강점기 애국지사. 본적은 제주도 북제주군(北濟州郡) 한림읍(翰林邑)이다.
1934년 구우(舊右)공립보통학교(현: 한림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6학년 때 일본인 교장의 조선어 사용 억제에 항의하여 정학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맏형이 사는 일본으로 건너갔다. 오사카중학교[大阪中學校]를 졸업하였다.
1943년 3월, 동지인 경상남도 마산 출신인 윤병윤(尹炳允)‧김규성(金奎成) 등과 함께 오사카에 거주하는 조선인 학생 중심으로 독립의식 고취와 독립국가 건설을 서약하고, 비밀결사체인 조선독립청년당(朝鮮獨立靑年黨)을 조직하였다. 메이지대학[明治大學]에 재학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 4월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1944년 1월 28일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1983년 대통령표창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2004년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자녀로 1남을 두었다.
1934년 구우(舊右)공립보통학교(현: 한림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6학년 때 일본인 교장의 조선어 사용 억제에 항의하여 정학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맏형이 사는 일본으로 건너갔다. 오사카중학교[大阪中學校]를 졸업하였다.
1943년 3월, 동지인 경상남도 마산 출신인 윤병윤(尹炳允)‧김규성(金奎成) 등과 함께 오사카에 거주하는 조선인 학생 중심으로 독립의식 고취와 독립국가 건설을 서약하고, 비밀결사체인 조선독립청년당(朝鮮獨立靑年黨)을 조직하였다. 메이지대학[明治大學]에 재학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 4월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1944년 1월 28일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1983년 대통령표창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2004년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자녀로 1남을 두었다.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가 포상자 공적조서
[집필자]
이후남
| 수정일 | 수정내역 |
|---|---|
| 2011-10-31 | 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