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근(高奉根)
[상세내용]
고봉근(高奉根)
1896년(건양 1)~1961년. 일제 강점기 독립 운동가. 본적은 서울이다.
1922년 11월 중순에 중국 상해(上海)의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조선총독과 고관 주살 및 일본 관공서 파괴 임무로 서울에 파견된 처남 김상옥(金相玉)을 본인의 집에 유숙시켜주었다. 이때 인근 지리의 정탐 및 동지들과의 접촉을 협조하였다. 1923년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옥을 이후에도 비호하였다.
김상옥은 일본 제국의회 참석으로 동경으로 떠나는 총독을 서울역에서 저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동대문서 한인 순사 조용수의 밀고로 은신처가 탄로 나면서 종로경찰서의 무장 순사 14명의 포위를 받았다. 김상옥이 포위망을 빠져나가려 할 때, 일본 경찰의 추격을 방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체포되었고, 심문에서 끝내 은닉 사실을 실토하지 않았다. 결국 처남 김상옥이 순국하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독립운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2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1922년 11월 중순에 중국 상해(上海)의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조선총독과 고관 주살 및 일본 관공서 파괴 임무로 서울에 파견된 처남 김상옥(金相玉)을 본인의 집에 유숙시켜주었다. 이때 인근 지리의 정탐 및 동지들과의 접촉을 협조하였다. 1923년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옥을 이후에도 비호하였다.
김상옥은 일본 제국의회 참석으로 동경으로 떠나는 총독을 서울역에서 저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동대문서 한인 순사 조용수의 밀고로 은신처가 탄로 나면서 종로경찰서의 무장 순사 14명의 포위를 받았다. 김상옥이 포위망을 빠져나가려 할 때, 일본 경찰의 추격을 방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체포되었고, 심문에서 끝내 은닉 사실을 실토하지 않았다. 결국 처남 김상옥이 순국하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독립운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2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가 포상자 공적조서
[집필자]
오지혜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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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 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