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작(柳東作)
[상세내용]
유동작(柳東作)
1877년(고종 14) 7월 6일∼1910년(융희 4) 1월 31일. 조선 말기 판사. 본관은 문화(文化)이고, 본적은 한성(漢城: 현 서울) 북서(北署) 재동(齋洞)이며, 출생지는 평안북도 박천(博川)이다.
부친은 유종주(柳淙柱)이다.
1885년(고종 22)부터 한학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1897년(광무 1) 숭령전참봉(崇靈殿參奉)을 지냈다. 1898년(광무 2) 3월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같은 해 11월 일본으로 건너갔다. 1899년(광무 3) 일본 메이지[明治]학원 보통과에 입학한 후 1900년(광무 4) 메이지대학 법률과에 입학하여 1904년(광무 8) 졸업하였다. 졸업 후 명법학사(明法學士)의 호칭을 얻었다.
1905년(광무 9) 이후 법부 법률기초위원‧법관양성소 교관‧사법시험 위원‧육군법원 이사‧한성재판소 검사‧경성지방재판소 판사 등을 지냈다.
1906년(광무 10) 이후 서우학회‧대한자강회‧대한학회‧서북학회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였다.
1908년(융희 2)부터 1910년(융희 4)까지 경성지방재판소 형사부 판사로 재직하면서 국권침탈에 저항한 의병들에 대한 재판에 수십 차례에 걸쳐 참여하였다. 조근봉(趙根鳳, 건국훈장 애족장)‧진성교(秦成敎, 건국훈장 애족장)‧채운걸(蔡雲傑, 건국훈장 애족장)‧원도인(元道仁, 대통령 표창) 등 약 70명에 달하는 의병들의 재판에 참여하여 사법권을 행사함으로써 항일 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부친은 유종주(柳淙柱)이다.
1885년(고종 22)부터 한학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1897년(광무 1) 숭령전참봉(崇靈殿參奉)을 지냈다. 1898년(광무 2) 3월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같은 해 11월 일본으로 건너갔다. 1899년(광무 3) 일본 메이지[明治]학원 보통과에 입학한 후 1900년(광무 4) 메이지대학 법률과에 입학하여 1904년(광무 8) 졸업하였다. 졸업 후 명법학사(明法學士)의 호칭을 얻었다.
1905년(광무 9) 이후 법부 법률기초위원‧법관양성소 교관‧사법시험 위원‧육군법원 이사‧한성재판소 검사‧경성지방재판소 판사 등을 지냈다.
1906년(광무 10) 이후 서우학회‧대한자강회‧대한학회‧서북학회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였다.
1908년(융희 2)부터 1910년(융희 4)까지 경성지방재판소 형사부 판사로 재직하면서 국권침탈에 저항한 의병들에 대한 재판에 수십 차례에 걸쳐 참여하였다. 조근봉(趙根鳳, 건국훈장 애족장)‧진성교(秦成敎, 건국훈장 애족장)‧채운걸(蔡雲傑, 건국훈장 애족장)‧원도인(元道仁, 대통령 표창) 등 약 70명에 달하는 의병들의 재판에 참여하여 사법권을 행사함으로써 항일 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참고문헌]
대한제국관원이력서
황성신문(1905.11.7) 외
국민신보(1910.2.1) 외
서우(제1호)
대한학회월보(제4호)
황성신문(1905.11.7) 외
국민신보(1910.2.1) 외
서우(제1호)
대한학회월보(제4호)
[집필자]
김도형
| 수정일 | 수정내역 |
|---|---|
| 2010-10-23 | 2010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