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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화(徐有和)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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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미상)
졸년?(미상)
시대조선후기
활동분야무신

[관련정보]

[상세내용]

서유화(徐有和)
생졸년 미상. 조선 후기 무신.

1781년(정조 5)에 승전선전관(承傳宣傳官)의 소임을 수행중이었는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혼잡스럽게 허둥댄다는 내용으로 임금의 질책과 함께 처벌을 받았다. 이 일을 계기로 승전선전관에 대해 종종 자질을 시험하겠다는 임금의 하명이 내려졌다. 1783년(정조 7)에는 전임자였던 이윤희(李潤禧)가 곡물을 실어오던 중 침몰시키는 잘못을 저질러 임시로 황해도수군절도사(黃海道水軍節度使)에 임명되었다. 1790년(정조 14)에 평산부사(平山府使)로 재직 중, 관서암행어사(關西暗行御史) 이면응(李冕膺)을 통해 불법을 자행한다는 내용이 보고되어 파출(罷黜)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행수선전관(行首宣傳官)의 소임을 수행하던 중에 당론에 치우쳐 마땅히 추천받아야 할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교활하고 사특한 자들만 추천하였다는 지적으로 사판(仕版)에서 삭제되는 처벌을 받았다. 1803년(순조 3)에는 다시 황해도병마절도사(黃海道兵馬節度使)에 임명되었다. 1805년(순조 5)에 대왕대비의 보갑(寶匣)과 혜경궁(惠敬宮)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에 가선대부(嘉善大夫)로 가자되었다.

[참고문헌]

純祖實錄
正祖實錄

[집필자]

정병섭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