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화(徐有和)
[관련정보]
[상세내용]
서유화(徐有和)
생졸년 미상. 조선 후기 무신.
1781년(정조 5)에 승전선전관(承傳宣傳官)의 소임을 수행중이었는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혼잡스럽게 허둥댄다는 내용으로 임금의 질책과 함께 처벌을 받았다. 이 일을 계기로 승전선전관에 대해 종종 자질을 시험하겠다는 임금의 하명이 내려졌다. 1783년(정조 7)에는 전임자였던 이윤희(李潤禧)가 곡물을 실어오던 중 침몰시키는 잘못을 저질러 임시로 황해도수군절도사(黃海道水軍節度使)에 임명되었다. 1790년(정조 14)에 평산부사(平山府使)로 재직 중, 관서암행어사(關西暗行御史) 이면응(李冕膺)을 통해 불법을 자행한다는 내용이 보고되어 파출(罷黜)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행수선전관(行首宣傳官)의 소임을 수행하던 중에 당론에 치우쳐 마땅히 추천받아야 할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교활하고 사특한 자들만 추천하였다는 지적으로 사판(仕版)에서 삭제되는 처벌을 받았다. 1803년(순조 3)에는 다시 황해도병마절도사(黃海道兵馬節度使)에 임명되었다. 1805년(순조 5)에 대왕대비의 보갑(寶匣)과 혜경궁(惠敬宮)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에 가선대부(嘉善大夫)로 가자되었다.
1781년(정조 5)에 승전선전관(承傳宣傳官)의 소임을 수행중이었는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혼잡스럽게 허둥댄다는 내용으로 임금의 질책과 함께 처벌을 받았다. 이 일을 계기로 승전선전관에 대해 종종 자질을 시험하겠다는 임금의 하명이 내려졌다. 1783년(정조 7)에는 전임자였던 이윤희(李潤禧)가 곡물을 실어오던 중 침몰시키는 잘못을 저질러 임시로 황해도수군절도사(黃海道水軍節度使)에 임명되었다. 1790년(정조 14)에 평산부사(平山府使)로 재직 중, 관서암행어사(關西暗行御史) 이면응(李冕膺)을 통해 불법을 자행한다는 내용이 보고되어 파출(罷黜)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행수선전관(行首宣傳官)의 소임을 수행하던 중에 당론에 치우쳐 마땅히 추천받아야 할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교활하고 사특한 자들만 추천하였다는 지적으로 사판(仕版)에서 삭제되는 처벌을 받았다. 1803년(순조 3)에는 다시 황해도병마절도사(黃海道兵馬節度使)에 임명되었다. 1805년(순조 5)에 대왕대비의 보갑(寶匣)과 혜경궁(惠敬宮)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에 가선대부(嘉善大夫)로 가자되었다.
[참고문헌]
純祖實錄
正祖實錄
正祖實錄
[집필자]
정병섭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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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 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