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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악(徐相岳)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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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보경(甫卿)
생년1821(순조 21)
졸년1883(고종 20)
시대조선후기
본관대구(大丘)
활동분야무신
서학순(徐翯淳)

[상세내용]

서상악(徐相岳)
1821년(순조 21)~1883년(고종 20). 조선 후기 무신. 자는 보경(甫卿)이다. 본관은 대구(大丘)이다.

부친은 서학순(徐翯淳)이다. 외조부는 참판(參判) 윤우열(尹羽烈)이고, 처부는 한원식(韓元植)이다.

1846년(헌종 12) 정시에 무과 급제하였다.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흥양현감(興陽縣監)‧상주영장(尙州營將)‧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창원부사(昌原府使)‧훈련원도정(訓鍊院都正)‧좌부승지(左副承旨)‧경상도병마절도사(慶尙道兵馬節度使)‧우부승지(右副承旨)‧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등을 역임하였다.

1862년(철종 13) 창원부사(昌原府使) 재임 시절 경상우도암행어사 이인명(李寅命)으로부터 고을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리지 못했다는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1863년(철종 14) 유배지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쫓겨났다가 풀려났다. 1875년(고종 12) 의정부(議政府)로부터 직분을 성실히 행한 것에 대해 표창(表彰)할 것을 청하는 상소가 올라가서 경상우도병마절도사에 계속 연임(連任)되었다. 그러나 1876년(고종 13) 경상도암행어사 홍대중(洪大重)이 올린 서계(書啓)에 의하여 벌을 받았다. 1882년(고종 19) 함경남도병마절도사 재임 시절 일본인들이 조약을 어기고 국가 경계선을 넘어 유람을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골 사람들이 그들을 때려 일본인 1명이 매를 맞아 죽게 되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알리는 장계(狀啓)를 올려 조정에서 파견된 관원이 주범을 잡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참고문헌]

武譜
哲宗實錄
高宗實錄

[집필자]

이은영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