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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훈(洪坃)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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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異名)홍재순(洪載順)
자(字)응여(應汝)
생년1815(순조 15)
졸년?(미상)
시대조선후기
본관남양(南陽[唐])
활동분야문신
홍용묵(洪容黙)
생부홍중묵(洪重黙)

[관련정보]

[상세내용]

홍훈(洪坃)
1815년(순조 15)∼미상. 조선 후기 문신. 자는 응여(應汝)이고, 다른 이름은 홍재순(洪載順)이다. 본관은 남양(南陽[唐])이다.

홍주(洪澍)의 후손으로, 고조는 현감(縣監) 홍간(洪侃)이고, 증조부는 홍철명(洪哲明)이며, 조부는 목사(牧使) 홍술조(洪述祖)이다. 부친은 도정(都正) 홍용묵(洪容黙)이고, 모친은 심낙용(沈樂溶)의 딸이며, 생부는 홍중묵(洪重黙)이다. 부인은 군수(郡守) 이학재(李學在)의 딸이다.

1867년(고종 4) 식년시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873년(고종 10)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에 임명되었고, 1874년(고종 11)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 임명되었다. 1875년(고종 12)에는 부호군(副護軍) 이붕순(李鵬純)이 상소를 올려서, 홍훈(洪坃)이 형법 집행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붕순의 상소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판결되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자신이 탄핵받은 일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업무를 등한시하였다는 지적을 받아 최초 파직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재차 사면되었다.

1876년(고종 13)에는 경상감사(慶尙監司) 박제인(朴齊寅)이 상소를 올려서, 그의 사노(私奴)가 살인사건을 일으켰다고 보고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유배를 당하였다. 또한, 유배지에 머물고 있을 때, 그가 이전에 저질렀던 폭정이 발각되어 재차 의금부(義禁府)에 투옥되어 심문을 받았다. 1879년(고종 16) 유배지에서 풀려났으며, 이후 공조판서(工曹判書)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집필자]

정병섭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