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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金鼎均)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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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태수(台叟)
호(號)서어(鋤漁)
생년1782(정조 6)
졸년1847(헌종 13)
시대조선후기
본관안동(安東[新])
활동분야문신 > 문신
김병익(金炳翼)
저서『서어유고』

[상세내용]

김정균(金鼎均)
1782년(정조 6)∼1847년(헌종 1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新]). 자는 태수(台叟), 호는 서어(鋤漁). 이조판서 김상용(金尙容)의 후손으로, 부친은 김병익(金炳翼)이다.

1813년(순조 13) 진사가 되고, 1820년 정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지평이 되었다.

1822년 경상도 암행어사로 나아가 각 지방의 부사현감 등의 치적을 평가하여 상과 벌을 내리도록 건의하였다.

이듬해 왕세자가 섭행(攝行)하고 태묘에 제향할 때 대축(大祝)이 되었으며, 그 공으로 통정대부가 되었다.

1830년 대사간이 되고, 1841년 충청도관찰사를 거쳐 1845년 대사헌에 이르렀다.

저서에 『서어유고』가 있다.

[참고문헌]

純祖實錄
憲宗實錄
國朝榜目

[집필자]

박익환(朴翼煥)
대표명김정균(金鼎均)
성명김정균(金鼎均)

성명 : "김정균(金鼎均)"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景孝殿郎廳先生案仙 參判 金鼎均 己亥四月初九日政軍職來 七月初三日呈遞
外案金鼎均 辛丑十拜 瓜 姜時永 癸卯十拜 摠管 趙雲徹 乙
科宦錄令道臣具意見詳察狀聞後稟處之意草記行會矣卽見該監司金鼎均狀啓則枚擧各該邑守令 所報以爲鎭川田稅今若移納於稷
科宦錄右議政權敦仁所 啓忠淸監司金鼎均今朔爲箇滿矣其代政官牌招開政差出何如上曰依爲之
公車類覽宗王午) 匡救言官純宗王午應敎金道喜副林東鎭校理 金鼎均副趙寅永修撰李彦淳伏以臣等卽伏見傳敎下者有兩儒臣投
謄錄初獻官行知事洪敬謨亞獻官戶曹判書朴永元終獻官行護軍金鼎均薦俎官副護軍 李謙在壇司令洪稷周
謄錄初獻官興寅君最應亞獻官工曹判書李若愚終獻官刑曹參判金鼎均薦俎官 兵曹參知金壇司令鄭性秀
綏陵遷奉謄錄n1-1책之移奉吉地卽一國臣民之願臣於此更無他見矣行護 軍臣金鼎均以爲惟我聖上無窮之孝思議莫重之大事鑾 輿親審延議僉
孝懿王后國恤草日記璟鎭正言金永範各加一資資窮者代加大祝副司果趙 寅永金鼎均尹正鎭南履炯朴宗學權馥李是遠朴來謙司 諫鄭度采副應
禁衛營謄錄n1-121책訪廣議務歸至當焉副捉學中 朴綺壽應敎臣金道喜校理臣金鼎均副校理臣趙寅 永副修撰臣權敦仁等以爲臣等謹按儀禮喪
禁衛營謄錄n1-121책卯十月日 湖西海西年分 備邊司啓曰卽見忠淸前監司金鼎均黃海監司金東健 狀啓則俱陳綿農歉荒之狀仍請訓局砲保
禁衛營謄錄n1-121책務安海南珍島法聖 忠淸道年分 又啓曰卽見忠淸前監司金鼎均分等狀啓則公州等九 邑置之尤甚洪州等二十六邑鎭置之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