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근(申近)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2C2E0ADFCFFFFB1694X0 |
자(字) | 이원(而遠) |
생년 | 1694(숙종 20) |
졸년 | 1764(영조 40) |
시대 | 조선중기 |
본관 | 고령(高靈) |
활동분야 | 문신 > 문신 |

부 | 신세제(申世濟) |
저서 | 『의례유설(疑禮類說)』 |

[상세내용]
신근(申近)
1694년(숙종 20)∼1764년(영조 4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이원(而遠). 신세제(申世濟)의 아들이다.
1717년(숙종 43)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강진현감‧지평‧정언‧장령‧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744년(영조 20) 강진현감으로 있으면서 그의 서자를 토착부호(土着富豪)의 딸과 강제로 혼인시키게 되었는데, 혼인날에 그 부호에게 늑봉(勒捧)을 요구하자 혼인에 말썽이 생겨 끝내 삭탈관직되었다.
그러나 학문이 높고 예론(禮論)에 밝아 『의례유설(疑禮類說)』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는 의례를 분류한 것으로서 평소에 예법에 관한 이설이 많아 후학들이 표준삼을 것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저술하였다 한다.
1717년(숙종 43)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강진현감‧지평‧정언‧장령‧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744년(영조 20) 강진현감으로 있으면서 그의 서자를 토착부호(土着富豪)의 딸과 강제로 혼인시키게 되었는데, 혼인날에 그 부호에게 늑봉(勒捧)을 요구하자 혼인에 말썽이 생겨 끝내 삭탈관직되었다.
그러나 학문이 높고 예론(禮論)에 밝아 『의례유설(疑禮類說)』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는 의례를 분류한 것으로서 평소에 예법에 관한 이설이 많아 후학들이 표준삼을 것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저술하였다 한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집필자]
장필기(張弼基)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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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