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무(柳鼎茂)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3C720C815BB34B1679X0 |
자(字) | 중신(仲新) |
생년 | 1679(숙종 5) |
졸년 | ?(미상) |
시대 | 조선중기 |
본관 | 진주(晉州[土]) |
활동분야 | 문신 |

부 | 유위상(柳緯相) |

[관련정보]
[상세내용]
유정무(柳鼎茂)
1679년(숙종 5)~미상. 조선 중기 문신. 자는 중신(仲新)이다. 본관은 진주(晉州[土])이다. 증조부는 유부(柳溥)이고, 조부는 유징구(柳徵龜)이다. 부친은 유위상(柳緯相)이고, 모친은 홍경훈(洪景塤)의 딸이다. 부인은 윤휘진(尹彙晉)의 딸이다.
1705년(숙종 31) 식년시에 생원 3등 31위로 합격하였으며, 1733년(영조 9) 식년시에서 갑과 2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병조좌랑(兵曹佐郞)‧전생서직장(典牲署直長)‧전적(典籍) 등을 역임하였다.
1732년(영조 8) 생원 시절 시험에서 책문(策文)에 소회를 다 진달하지 못했으니, 뒷날 경연(經筵)에서 남은 회포를 진달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임금이 이를 가상히 여겨 ‘좋은 기상을 드러내었다[雖露好氣像]’라는 어필(御筆)을 내리고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1743년(영조 19) 어전에서 임금과 대면하였을 때, 임금이 전날에 언급했듯 소회를 진달하라고 하자 양역(良役)을 변통시키는 방도에 대해 말하였는데, 과거시험을 치를 때 서울이 아닌 각자의 거주지에서 시험을 칠 수 있게 하여 도로(道路)에서 쓰는 경비를 예전(禮錢)으로 대납(代納)하도록 하자고 의견을 표하였다. 그러나 답변을 잘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상소하였으나 임금이 성람(省覽)하지 않았다. 같은 해 상소하여 시무(時務) 여덟 가지에 대하여 논하니 임금이 가상히 여기고 그 내용 가운데 품처(稟處)할 만한 것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조치하겠다고 하답하였다. 1736년(영조 12) 살인죄를 짓고도 벌을 면한 유정무(柳鼎茂)를 청요직에 천거한 이조 관리를 추고하라고 임금이 명하였다. 그의 시가 『가전보첩(家傳寶帖)』에 실려 있다.
1705년(숙종 31) 식년시에 생원 3등 31위로 합격하였으며, 1733년(영조 9) 식년시에서 갑과 2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병조좌랑(兵曹佐郞)‧전생서직장(典牲署直長)‧전적(典籍) 등을 역임하였다.
1732년(영조 8) 생원 시절 시험에서 책문(策文)에 소회를 다 진달하지 못했으니, 뒷날 경연(經筵)에서 남은 회포를 진달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임금이 이를 가상히 여겨 ‘좋은 기상을 드러내었다[雖露好氣像]’라는 어필(御筆)을 내리고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1743년(영조 19) 어전에서 임금과 대면하였을 때, 임금이 전날에 언급했듯 소회를 진달하라고 하자 양역(良役)을 변통시키는 방도에 대해 말하였는데, 과거시험을 치를 때 서울이 아닌 각자의 거주지에서 시험을 칠 수 있게 하여 도로(道路)에서 쓰는 경비를 예전(禮錢)으로 대납(代納)하도록 하자고 의견을 표하였다. 그러나 답변을 잘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상소하였으나 임금이 성람(省覽)하지 않았다. 같은 해 상소하여 시무(時務) 여덟 가지에 대하여 논하니 임금이 가상히 여기고 그 내용 가운데 품처(稟處)할 만한 것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조치하겠다고 하답하였다. 1736년(영조 12) 살인죄를 짓고도 벌을 면한 유정무(柳鼎茂)를 청요직에 천거한 이조 관리를 추고하라고 임금이 명하였다. 그의 시가 『가전보첩(家傳寶帖)』에 실려 있다.
[참고문헌]
司馬榜目國朝文科榜目英祖實錄
家傳寶帖
家傳寶帖
[집필자]
구은희
수정일 | 수정내역 |
---|---|
2011-10-31 | 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