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林遠)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2C784C6D0FFFFU9999X0 |
자(字) | 치경(致卿) |
생년 | ?(미상) |
졸년 | ?(미상) |
시대 | 조선중기 |
본관 | 평택(平澤) |
활동분야 | 문신 |
부 | 임우석(林禹錫) |
[관련정보]
[상세내용]
임원(林遠)
생졸년 미상. 조선 전기 문신. 자는 치경(致卿)이다. 본관은 평택(平澤)이고, 거주지는 한양(漢陽)이다.
증조부는 임인산(林仁山)이고, 조부는 임득장(林得長)이며, 부친은 임우석(林禹錫)이다. 외조부는 정종아(鄭從雅)이고, 처부는 이의석(李義錫)이다.
1496년(연산군 2) 식년시에 진사 3등 58위로 합격하였으며, 1516년(중종 11) 식년시에 병과 14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관직은 정언(正言)‧봉상시판관(奉常寺判官)‧봉상시첨정(奉尙寺僉正) 등을 역임하였다.
1522년(중종17)에 정언으로 재직하였는데, 상중(喪中)에 중병을 얻었고, 또한 감찰(監察)의 직책으로 있을 때 병으로 서울에 가지 못하였으며, 이에 정언의 중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병을 앓고 있었기에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사헌부에서 언관(言官)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므로 체직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직하였다. 같은 해에 봉상시판관으로 승진하자, 이 같은 승진은 부당한 것이며, 또한 정언으로 있을 때 논박을 당한 인물을 그보다 높은 품직에 서용(敍用)하는 것은 사체(事體)에 해가 되는 일이라 지적하며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28년(중종 23)에 수권관(收券官)으로 재임 당시 생원 한관(韓綰)‧이헌충(李憲忠)‧유학(幼學) 현공보(玄公保)가 지은 시권(試券)을 공봉(空封)한 사건에 연루되어 의금부(義禁府)에서 심문을 받았다.
증조부는 임인산(林仁山)이고, 조부는 임득장(林得長)이며, 부친은 임우석(林禹錫)이다. 외조부는 정종아(鄭從雅)이고, 처부는 이의석(李義錫)이다.
1496년(연산군 2) 식년시에 진사 3등 58위로 합격하였으며, 1516년(중종 11) 식년시에 병과 14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관직은 정언(正言)‧봉상시판관(奉常寺判官)‧봉상시첨정(奉尙寺僉正) 등을 역임하였다.
1522년(중종17)에 정언으로 재직하였는데, 상중(喪中)에 중병을 얻었고, 또한 감찰(監察)의 직책으로 있을 때 병으로 서울에 가지 못하였으며, 이에 정언의 중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병을 앓고 있었기에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사헌부에서 언관(言官)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므로 체직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직하였다. 같은 해에 봉상시판관으로 승진하자, 이 같은 승진은 부당한 것이며, 또한 정언으로 있을 때 논박을 당한 인물을 그보다 높은 품직에 서용(敍用)하는 것은 사체(事體)에 해가 되는 일이라 지적하며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28년(중종 23)에 수권관(收券官)으로 재임 당시 생원 한관(韓綰)‧이헌충(李憲忠)‧유학(幼學) 현공보(玄公保)가 지은 시권(試券)을 공봉(空封)한 사건에 연루되어 의금부(義禁府)에서 심문을 받았다.
[참고문헌]
[집필자]
김경희
수정일 | 수정내역 |
---|---|
2011-10-31 | 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