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번(李世蕃)
[상세내용]
이세번(李世蕃)
생졸년 미상. 조선 중기 관리.
1509년(중종 4) 평해군수(平海郡守)로 임명되었다. 1515년(중종 10) 빈양부수(濱陽副守)로 재직 중, 상중(喪中)에 있는 여자와 간통을 하고 노비를 죽인 혐의로 의금부(義禁府)에 투옥되었다. 1520년(중종 15) 경상우도수사(慶尙右道水使)에 임명되었는데, 대간(臺諫)으로부터 원하는 부임지가 아니면 핑계를 대어 출사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았다. 1521년(중종 16) 원주목사(原州牧使)에 임명되었는데, 대간으로부터 지난날의 잘못을 근거로 재차 탄핵을 받았다.
1509년(중종 4) 평해군수(平海郡守)로 임명되었다. 1515년(중종 10) 빈양부수(濱陽副守)로 재직 중, 상중(喪中)에 있는 여자와 간통을 하고 노비를 죽인 혐의로 의금부(義禁府)에 투옥되었다. 1520년(중종 15) 경상우도수사(慶尙右道水使)에 임명되었는데, 대간(臺諫)으로부터 원하는 부임지가 아니면 핑계를 대어 출사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았다. 1521년(중종 16) 원주목사(原州牧使)에 임명되었는데, 대간으로부터 지난날의 잘못을 근거로 재차 탄핵을 받았다.
[참고문헌]
中宗實錄
[집필자]
정병섭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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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 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