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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격(奇俊格)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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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異名)기수격(奇秀格)
자(字)붕만(鵬萬)
생년1594(선조 27)
졸년1624(인조 2)
시대조선중기
본관행주(幸州)
활동분야문신 > 문신
기자헌(奇自獻)

[상세내용]

기준격(奇俊格)
1594년(선조 27)∼1624년(인조 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행주(幸州). 초명은 기수격(奇秀格), 자는 붕만(鵬萬).

부친은 영의정 기자헌(奇自獻)이며, 유희분(柳希奮)과도 인척관계에 있었다.

1615년(광해군 7) 사마시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이듬해 알성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617년 정언병조좌랑예조좌랑을 역임하였다. 이해에 허균(許筠)이 역모를 꾀한다고 상소하여 다음해에 그를 처형하게 하였으나, 고변을 늦게 하였다는 죄목으로 자신도 강릉에 유배당하였다.

1621년 사서에 서용되고, 병조좌랑으로 옮겼다. 북인에 속하지만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모에 찬성하지 않았다.

인조반정 후 남의 문장으로 응시하였다 하여 과거합격이 취소되었으며, 허균의 역모를 고발한 상소에 인목대비와 그 아버지 김제남(金悌男)을 배척한 내용이 있다고 공격받았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에 내응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사형당하였다.

[참고문헌]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燃藜室記述
文科榜目
淸選考

[집필자]

오수창(吳洙彰)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