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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宋希璟)

[요약정보]

UCIG002+AKS-KHF_13C1A1D76CACBDB1376X0
자(字)정부(正夫)
호(號)노송당(老松堂)
생년1376(우왕 2)
졸년1446(세종 28)
시대조선전기
본관신평(新平)
활동분야문신

[상세내용]

송희경(宋希璟)
1376년(우왕 2)~1446년(세종 28)(주1)
생졸년
『해행총재(海行摠載)』, 日本行錄, [노송당 일본행록 가장(老松堂日本行錄家藏)]을 참고하여 생졸년을 추가.
. 조선 전기 문신. 자는 정부(正夫)이고, 호는 노송당(老松堂)(주2)
자호
『해행총재(海行摠載)』, 日本行錄, [노송당 일본행록 가장(老松堂日本行錄家藏)]을 참고하여 자호를 추가.
. 본관은 신평(新平)(주3)
본관
『해행총재(海行摠載)』, 日本行錄, [노송당 일본행록 가장(老松堂日本行錄家藏)]을 참고하여 본관을 추가.
.

증조부는 송의명(宋義明)이고, 조부는 송겸(宋謙)이며, 부친은 송현덕(宋玄德)이다. 처부는 동래정씨(東萊鄭氏) 정윤후(鄭允厚)이다(주4)
가계
『해행총재(海行摠載)』, 日本行錄, [노송당 일본행록 가장(老松堂日本行錄家藏)]을 참고하여 가계 정보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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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년(태종 9)에 좌헌납(左獻納)을 역임할 때 백성이 의창(義倉)의 곡식을 꾸어간 뒤 흉년이 들어 갚지 못하자 상황이 어려울 때에 백성을 다그치지 말 것을 상소하였다. 이에 왕이 직접 술을 하사하였다. 같은 해 성균주부(成均注簿) 김구경(金久冏)이 진하성절사(進賀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임명되었음에도 중국에 군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뒤 병을 이유로 가지 않은 점을 지목하여 탄핵하였다 1415년(태종 15).

지금산군사(知錦山郡事)로 재임하던 중에 고을 아전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자 죽은 자들의 가족이 원통함을 호소하여 장형(杖刑)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는 죽은 아전들의 가족이 무고(誣告)한 것으로 밝혀졌다.

1417년(태종 17) 임첨년(任添年)‧이무창(李茂昌)‧최득비(崔得霏)와 함께 기거사(起居使)로 임명되어 명나라에 입조하게 되었으며 이때 왕으로부터 말 1필을 하사받았다. 1420년(세종 2)에 첨지승문원사(僉知承文院事)로 재직할 때 일본의 사절에 대한 답례로 별폭(別幅)과 『대장경』, 토산물을 가지고 일본에 다녀왔다.

관직은 헌납(獻納)‧동북면경력(東北面經歷)‧금산군수(錦山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해행총재(海行摠載)』

[집필자]

유치석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