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金彌)
[상세내용]
김미(金彌)
미상∼1414년(태종 14).
1409년(태종 9)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써 전에 광주 목사(廣州牧使)로 있을 때 공물(貢物)을 상납하는 것과 조운(漕運)시에 포흠(逋欠)이 있음으로 해서 죄를 받게 되었으나 태종의 배려로 되어 직사(職事)에 나가게 된다. 1410년(태종 10)에 태종의 명에 의해 경사(京師)에 가서 사은(謝恩)하게 하여 부사(副使) 총제(摠制)로 중국에 다녀온다.
1414년(태종 14) 2월 죄인 김숭(金崇)을 잘못 천거할 일로 인해 탄핵을 받게 되었다. 이에 태종은 김미의 병이 위독함으로 인해 자원부처(自願付處)하게 하니, 경기도 과천현(果川縣)에 안치되었다. 그러나 그 해 3월 병이 위독함으로 유배에서 풀렸으나 얼마지 않아 6월 20일에 졸한다.
1409년(태종 9)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써 전에 광주 목사(廣州牧使)로 있을 때 공물(貢物)을 상납하는 것과 조운(漕運)시에 포흠(逋欠)이 있음으로 해서 죄를 받게 되었으나 태종의 배려로 되어 직사(職事)에 나가게 된다. 1410년(태종 10)에 태종의 명에 의해 경사(京師)에 가서 사은(謝恩)하게 하여 부사(副使) 총제(摠制)로 중국에 다녀온다.
1414년(태종 14) 2월 죄인 김숭(金崇)을 잘못 천거할 일로 인해 탄핵을 받게 되었다. 이에 태종은 김미의 병이 위독함으로 인해 자원부처(自願付處)하게 하니, 경기도 과천현(果川縣)에 안치되었다. 그러나 그 해 3월 병이 위독함으로 유배에서 풀렸으나 얼마지 않아 6월 20일에 졸한다.
[참고문헌]
璿源系譜記略
[집필자]
심량근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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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 2008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