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이령(李翎){1}

[요약정보]

UCIG002+AKS-KHF_12C774B839FFFFB1520X0
자(字)붕거(鵬擧)
생년1520(중종 15)
졸년?(미상)
시대조선전기
본관한산(韓山)
활동분야문신 > 문신
이선복(李善福)
조부이균(李均)
외조부이류(李溜)

[상세내용]

이령(李翎)
1520년(중종 15)∼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붕거(鵬擧). 이균(李均)의 손자로, 이선복(李善福)의 아들이며, 모친은 이류(李溜)의 딸이다.

1552년(명종 7)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54년 강원도어사로 파견되고 이듬해 문경현감을 역임하였다.

1558년 공조좌랑으로 승진되고 1560년 지평이 되었다.

이때 경연석상에서 대신들의 직언이 없음을 간하였다. 이어 한달이 못되어 특명으로 헌납에 제배되자, 능력에 과분한 데다가 간언으로 물의를 빚었다는 사실을 들어 사양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이듬해 다시 장령에 승진되고, 1562년 집의에 올랐다.

이듬해 그의 능력이 인정되어 집의로서 왜인을 접대하는 선위사(宣慰使)로 파견되었으나, 왜사신이 창수(唱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문학에 뛰어난 한리학관 권응인(權應仁)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물론 그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교관계상 국가의 위신을 생각하여 만의 하나라도 험이 없도록 한다는 조정의 주도면밀한 준비 때문이었다.

그는 선위사의 임무를 맡으러 동래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견문한 바 동래 왜인을 접대하는 급료가 그곳 군관들에 의하여 착복된다는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였다.

관직생활을 거의 언관으로 보내면서 직언을 서슴지 않았으나 이것이 오히려 왕에게 신뢰를 얻어 순탄한 관료생활을 하였다.

[참고문헌]

明宗實錄
國朝榜目

[집필자]

원유한(元裕漢)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