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李鈺)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2C774C625FFFFB1760X0 |
자(字) | 기상(其相) |
호(號) | 매사(梅史) |
호(號) | 매암(梅庵) |
호(號) | 화석자(花石子) |
호(號) | 경금자(絅錦子) |
호(號) | 청화외사(靑華外史) |
호(號) | 매화외사(梅花外史) |
호(號) | 도화유수관주인(桃花流水館主人) |
생년 | 1760(영조 36) |
졸년 | 1812(순조 12) |
시대 | 조선후기 |
본관 | 연안(延安) |
활동분야 | 문학 > 문인 |

저서 | 『담정총서(潭庭叢書)』 |
저서 | 『예림잡패』 |

[상세내용]
이옥(李鈺)
1760년(영조 36)∼1812년(순조 12). 조선 후기의 문인. 자는 기상(其相), 호는 문무자(文無子)‧매사(梅史)‧매암(梅庵)‧경금자(絅錦子)‧화석자(花石子)‧청화외사(靑華外史)‧매화외사(梅花外史)‧도화유수관주인(桃花流水館主人). 본관은 미상이나 그의 『예림잡패(藝林雜佩)』에는 연안(延安)으로 되어 있고, 『해동시선(海東詩選)』에는 전주(全州)로 되어 있는데, 『전주이씨대동보』에 있는 이옥이라는 인물과는 생몰연대가 다르므로 동명이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가계를 정확히 밝혀줄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그의 생애도 그 자신의 글과 친구인 김려(金鑢)의 문집 발문에 의하여 추정한 것이다.
초년의 성장기는 자세히 알 수 없고, 30세 전후하여 서울에서 성균관유생으로 있었다. 실록에 나타난 바로는, 1792년(정조 16)에 성균관유생으로 있으면서 소설문체를 써서 선비들이 답습하여 그 폐해가 극심하므로 정조가 문체를 개혁한 뒤 과거에 나아가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과거에서도 여전히 문체를 고치지 못하여 충군(充軍)하도록 명을 받았다. 영남의 삼가현(三嘉縣)으로 이적되어 3일 동안 머물렀다.
1796년 별시 초시(初試)에 방수(榜首)를 차지하였으나 이때에도 문체가 문제되어 방말(榜末)에 붙여졌다.
그뒤 1799년에 삼가현에 소환당하여 그곳에서 넉달 동안 머물렀다.
그뒤 서울에 돌아와서는 본가가 있는 경기도 남양으로 내려가 전원생활을 하면서 저작활동을 하였다. 그의 사상적 기반은 유교의 합리주의로서 불교의 신비체험적 원리를 철저히 부정, 비판하였으며, 오행(五行)의 상생설(相生說)에 대해서도 이론의 부당함을 설파하였다.
그러나 문체파동을 겪고 현실에서 소외되고 나서부터는 전반기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이 아닌 허무주의적 의식의 흔적을 보여주며, 신비체험의 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등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의 저술은 친구인 김려가 교정하여 『담정총서(潭庭叢書)』 안에 수록한 11권의 산문과 『예림잡패』에 시 창작론과 함께 남긴 이언(俚諺) 65수가 전한다.
11권의 산문은 각각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문무자문초(文無子文鈔)」‧「매화외사(梅花外史)」‧「화석자문초(花石子文鈔)」‧「중흥유기(重興遊記)」‧「도화유수관소고(桃花流水館小稿)」‧「경금소부(絅錦小賦)」‧「석호별고(石湖別稿)」‧「매사첨언(梅史添言)」‧「봉성문여(鳳城文餘)」‧「묵토향초본(墨吐香草本)」‧「경금부초(絅錦賦草)」 등이다.
이 가운데에는 전(傳) 23편을 비롯하여 문학사적인 의의를 지닌 글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예림잡패』에는 ‘3난(難)’으로 나누어 시를 창작하는 이론을 설명하였고, 4조(調)로 나누어 각 조에 10여편씩 이언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조선시풍의 경향과 밀착되어 민요풍의 정서를 담고 있으며, 속어를 사용하여 남녀간의 정 또는 시집살이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이밖에 가람본 『청구야담』에서는 「동상기(東廂記)」를 그가 지었다고 하였는데, 사실여부는 알 수 없다.
그는 정조의 문체반정(文體反正)의 희생물이 되었으나, 그가 남긴 산문과 시는 조선 후기 문학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경향을 대변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의 가계를 정확히 밝혀줄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그의 생애도 그 자신의 글과 친구인 김려(金鑢)의 문집 발문에 의하여 추정한 것이다.
초년의 성장기는 자세히 알 수 없고, 30세 전후하여 서울에서 성균관유생으로 있었다. 실록에 나타난 바로는, 1792년(정조 16)에 성균관유생으로 있으면서 소설문체를 써서 선비들이 답습하여 그 폐해가 극심하므로 정조가 문체를 개혁한 뒤 과거에 나아가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과거에서도 여전히 문체를 고치지 못하여 충군(充軍)하도록 명을 받았다. 영남의 삼가현(三嘉縣)으로 이적되어 3일 동안 머물렀다.
1796년 별시 초시(初試)에 방수(榜首)를 차지하였으나 이때에도 문체가 문제되어 방말(榜末)에 붙여졌다.
그뒤 1799년에 삼가현에 소환당하여 그곳에서 넉달 동안 머물렀다.
그뒤 서울에 돌아와서는 본가가 있는 경기도 남양으로 내려가 전원생활을 하면서 저작활동을 하였다. 그의 사상적 기반은 유교의 합리주의로서 불교의 신비체험적 원리를 철저히 부정, 비판하였으며, 오행(五行)의 상생설(相生說)에 대해서도 이론의 부당함을 설파하였다.
그러나 문체파동을 겪고 현실에서 소외되고 나서부터는 전반기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이 아닌 허무주의적 의식의 흔적을 보여주며, 신비체험의 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등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의 저술은 친구인 김려가 교정하여 『담정총서(潭庭叢書)』 안에 수록한 11권의 산문과 『예림잡패』에 시 창작론과 함께 남긴 이언(俚諺) 65수가 전한다.
11권의 산문은 각각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문무자문초(文無子文鈔)」‧「매화외사(梅花外史)」‧「화석자문초(花石子文鈔)」‧「중흥유기(重興遊記)」‧「도화유수관소고(桃花流水館小稿)」‧「경금소부(絅錦小賦)」‧「석호별고(石湖別稿)」‧「매사첨언(梅史添言)」‧「봉성문여(鳳城文餘)」‧「묵토향초본(墨吐香草本)」‧「경금부초(絅錦賦草)」 등이다.
이 가운데에는 전(傳) 23편을 비롯하여 문학사적인 의의를 지닌 글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예림잡패』에는 ‘3난(難)’으로 나누어 시를 창작하는 이론을 설명하였고, 4조(調)로 나누어 각 조에 10여편씩 이언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조선시풍의 경향과 밀착되어 민요풍의 정서를 담고 있으며, 속어를 사용하여 남녀간의 정 또는 시집살이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이밖에 가람본 『청구야담』에서는 「동상기(東廂記)」를 그가 지었다고 하였는데, 사실여부는 알 수 없다.
그는 정조의 문체반정(文體反正)의 희생물이 되었으나, 그가 남긴 산문과 시는 조선 후기 문학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경향을 대변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朝鮮後期의 詩經論과 詩意識(金興圭, 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82)
李鈺의 文學理論과 作品世界의 硏究(金均泰, 創學社, 1986)
李鈺의 文學理論과 作品世界의 硏究(金均泰, 創學社, 1986)
[집필자]
고경식(高敬植)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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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