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서일교(徐壹敎)

[요약정보]

UCIG002+AKS-KHF_13C11CC77CAD50B1921X0
생년1921
졸년1984
시대대한민국
활동분야법조 > 법학자
출신지경상북도 대구
저서『형사소송법』
저서『형법각론』
저서『조선왕조형사제도연구』

[상세내용]

서일교(徐壹敎)
1921년∼1984년. 법학자. 공무원. 경상북도 대구 출신.

1945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1947년 제1회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1952∼1961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주로 형사관계법규의 정비에 힘썼다.

1961년 5‧16혁명으로 국회가 해산되자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사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군정관계법률의 기초작업에 참여하였다.

1961∼1963년의 군정기간 동안 법무부 형정국장 겸 대검찰청검사, 법무부차관 등을 거쳐 1963년말 민정이양과 함께 법제처장을 맡았다.

1950년대초 한국전쟁 당시부터 자유당정권‧민주당정권‧군사정부 그리고 공화당정권에 이르기까지 숱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사위원회와 법제처 등에서 일관해서 일해온 전형적 법제관료의 한 사람이다.

1969∼1975년 총무처장관으로서 인사제도개혁에 나섰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사임하고 2년간 변호사개업을 하였다.

1977년 다시 법원행정처장의 책임이 맡겨졌으며 1981년에는 대법원판사로 길을 바꾸었다. 그는 정부 안에 살아 있는 법률사전으로 통할 만큼 법률실무, 특히 행정법규와 형사법규의 실무에 정통하였다.

5‧16혁명 이전 국회 법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등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강의를 맡았다.

그는 1967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제7대국회의원출마를 권유받았으나 사양하였다.

『형사소송법』『형법각론』『조선왕조형사제도연구』 등 5권의 저서가 있다.

청조근정훈장‧니제르훈장‧엘살바도르일등훈장 등을 받았다.

[참고문헌]


[집필자]

이상우(李祥雨)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