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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기(李漢基)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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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1917
졸년1995
시대항일기
본관전주(全州)
활동분야국제법학자

[상세내용]

이한기(李漢基)
1917년 9월 5일~1995년 2월 2일. 현대 국제법학자.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출생지는 전라남도 담양(潭陽)이다.

1931년에 창평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1937년부터 1941년까지 일본 제사고등학교에서 수학하였고, 1943년에 일본 동경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1949년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강사,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고, 1953년에 대한민국 국제법학회 이사를 지냈다. 1954년부터 1956년까지 미국 콜롬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에서 국제법을 연구하였고, 귀국 후 1958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되었으며, 1961년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고문으로 자리하였다. 또한, 1961년에는 제6차 한일회담고문‧교체수석대표로서 발탁되었다. 1968년에 대법원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내다가 1968년에 독도문제와 간도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의 영토」로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0년에 국제법학회장으로 자리하였고, 1977년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국제법)이 되었다.

이후 198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직을 사직하여 감사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공직에 들어섰고, 1982년에는 아시아지역 감사기구 의장으로 재직하였다. 1986년에는 미국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였고, 1987년에 국무총리서리로 임명되었으며, 1992년에는 강우회 회장으로 자리하였다.

저서로 『국제조약집』(1958년)‧『국제법학(上)』(1958년)‧『국제법학(下)』(1960년)‧『국제법강의』(1972년)‧『제3차 해양법회의와 한국경제』(1976년) 등이 있고, 「대륙붕의 정의 사법행정」(1974년)‧「근대화와 국제법 법정」(1975년)‧「석유개발과 국제해양법의 추세」(1976년)‧「새로운 해양법질서와 한국어업에 관한 법적 대책」(1978년)‧「한국 및 일본의 개국과 국제법」(1980년) 등 다수가 있다.

1966년 서울대학교 10년 근속표창‧1970년 국민훈장 동백장‧1976년 서울대학교 20년 근속표창‧1982년 청조근정훈장 등을 받았다.

슬하에 아들 이종걸(李鍾傑)과 딸 이종순(李鍾順)‧이종만(李鍾萬)‧이종애(李鍾愛)‧이복순(李福順) 등을 두었다.

[참고문헌]


[집필자]

김주연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