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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광욱(史光郁)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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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1909(융희 3)
졸년1983
시대항일기
활동분야법조 > 법조인
출생지평안북도 철산

[상세내용]

사광욱(史光郁)
1909년∼1983년. 법조인. 평안북도 철산 출생.

1930년 신의주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33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1938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이어 1940년에는 일본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1943년 경성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어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뒤 광복이 되자 서울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1959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1961년에는 대법원장직무대행으로 사법부를 대표하기도 하였다.

1961년 헌법개정으로 다시 대법원판사로 임명되어 1973년까지 대법원판사로 재직하다 관계를 떠났다.

그뒤에는 변호사로 활동하였는데, 대법원판사로 재직중인 1963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수차례에 걸친 선거관리를 엄격한 법집행을 통하여 당시의 고질적인 선거부정을 시정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논문으로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 등이 있다.

[참고문헌]


[집필자]

이강국(李康國)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