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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식(徐璟植)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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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異名)서경식(徐瓊植)
자(字)영화(永和)
생년1886(고종 23)
졸년1938
시대항일기
본관이천(利川)
활동분야호국 > 독립운동가
출생지전라남도 광양군(光陽郡) 옥룡면(玉龍面) 죽천리(竹川里) 산남(山南) 330번지

[상세내용]

서경식(徐璟植)
1886년(고종 23) 4월 8일∼1938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자는 영화(永和)이고, 호는 옥산이다. 다른 이름으로 서경식(徐瓊植)이 있다. 본관은 이천(利川)이고, 전라남도 광양군(光陽郡) 옥룡면(玉龍面) 죽천리(竹川里) 산남(山南) 330번지에서 태어났다.

원숙공(元肅公) 서눌(徐訥)의 후예이다.

그는 평소에 경상남도 하동군(河東郡) 하동읍(河東邑) 및 기타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선독립만세운동이 자신의 뜻과 부합된다는 생각으로 많은 조선인들에게 독립사상을 심어주고자 노력하였으며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1919년 4월 1일에 광양군 인덕면(人德面) 인동리(仁東里)에 있는 김만두(金萬斗)의 집으로 찾아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여동기(呂東琪)에게 백지에 ‘조선독립만세’라는 글을 쓰게 하였다. 이를 갖고 박용래(朴龍來)정귀인(鄭貴人) 등과 함께 같은 날 오후 4시 경 광양면 읍내리(邑內里) 도기정칠(島崎貞七)의 집 앞길에 이르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며 주변에 모인 약 1천여 명의 군중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일본 헌병은 불온한 언사를 하였다며 주동자들을 모두 체포해 갔는데, 그들은 끌려가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같은 해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는 그들이 총독시정방침에 반대되는 사상을 주장하면서 지방민들로 하여금 반항심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키게 만들어 치안 유지에 방해가 되었다며, 보안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내리고 압수품은 모두 몰수당했다. 당시 그는 34세의 나이로 징역 8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이 일로 마을에서는 표창이 있었으며, 정부에서는 그가 양력 1938년 2월 21일에 죽자 위령제를 지내도록 하였다.

1992년에 대통령표창에 추서(追敍)되었다.

[참고문헌]

전라남도지
독립운동사자료집 5: 삼일운동 재판기록(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독립운동사 제3권: 삼일운동사(하)(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 10卷(國家報勳處, 1993)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집필자]

이은영
수정일수정내역
2009-09-302009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