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호(金鳳鎬)
[상세내용]
김봉호(金鳳鎬)
1884년(고종 21) 11월 9일∼1950년 3월 28일.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본적은 경상북도 영주(榮州)이다.
1922년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에 가담하여 영주지회(榮州支會)의 간부로 활동면서, 노동자 계급의 의식계몽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1923년 풍기소작조합(豊基小作組合)의 집행위원을 역임하였고 1924년에는 풍기청년회(豊基靑年會)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25년에는 영주노농교육연구회(榮州勞農敎育硏究會)에 가담하여 노동자 및 농민들의 권익옹호와 의식계몽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도중 1926년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이후 신간회(新幹會)에 가담하여 영주지회(榮州支會) 설립에 참여하였고 영주농민조합(榮州農民組合)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일제의 통치정책을 반대하면서 조선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1932년 영주공산주의협의회(榮州共産主義協議會)를 결성하는 데 참여하여 일제의 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재차 체포되었다. 이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05년에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1922년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에 가담하여 영주지회(榮州支會)의 간부로 활동면서, 노동자 계급의 의식계몽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1923년 풍기소작조합(豊基小作組合)의 집행위원을 역임하였고 1924년에는 풍기청년회(豊基靑年會)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25년에는 영주노농교육연구회(榮州勞農敎育硏究會)에 가담하여 노동자 및 농민들의 권익옹호와 의식계몽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도중 1926년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이후 신간회(新幹會)에 가담하여 영주지회(榮州支會) 설립에 참여하였고 영주농민조합(榮州農民組合)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일제의 통치정책을 반대하면서 조선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1932년 영주공산주의협의회(榮州共産主義協議會)를 결성하는 데 참여하여 일제의 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재차 체포되었다. 이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05년에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집필자]
정병섭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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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 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