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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헌(金洛憲)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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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1874(고종 11)
졸년1919
시대조선후기
본관풍산(豊山)
활동분야법조 > 법조인

[상세내용]

김낙헌(金洛憲)
1874년(고종 11) 6월 15일∼1919년 7월 2일. 일제 강점기 법조인‧친일분자. 본관은 풍산(豊山)이고, 본적은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풍북면(豊北面)이다.

일제 강점기 초기의 법조인으로 경성 공소원(控訴院) 형사부 검사와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판사, 조선총독부 중추원부찬의 등을 지냈다.

대한제국 정부에서 법부주사, 고등재판소 검사, 평리원 판사, 법부 참서관 겸임 법부 법률기초위원을 지냈다. 특히 1905년(광무 9) 제2차한일협약(第二次韓日協約)과 1907년(융희 1)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체결을 통해 사법권이 일제에 의해 단계적으로 장악당하던 당시 법부 형사국장으로 재직하였으며, 1909년(융희 3)부터 1910년(융희 4)까지는 경성(京城: 현 서울) 공소원 형사부 검사로서 의병(義兵)전쟁에 참가한 의병장 재판에 참여하였다.

경술국치 이후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大正]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11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판사를 지냈고, 이후 1919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부찬의로 재직하다가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대한제국관원이력서
일본내각 관보(1913.4.11)
조선총독부소속관서직원록(1910)
조선총독부관보(1911.9.4)
김낙헌의 종환록(최종고, 1990) 등

[집필자]

도승현
수정일수정내역
2010-10-232010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