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이재곤(李載崐)

[요약정보]

UCIG002+AKS-KHF_13C774C7ACACE4B1859X0
이명(異名)이재곤(李載崑)
자(字)사옥(士玉)
호(號)동원(東園)
생년1859(철종 10)
졸년1943
시대조선후기
본관전주(全州)
활동분야왕실 > 귀족

[상세내용]

이재곤(李載崐)
1859년(철종 10) 3월 6일∼1943년 7월 11일. 조선 말기의 문신. 자는 사옥(士玉), 호는 동원(東園).

1882년에 홍문관 교리가 되고, 어윤중(魚允中)이 중심이 되어 운영된 감생청(減省廳)의 설립 초기에 사과(司果)로서 일을 보았다. 이듬해 사간원 장령이 되었다.

1890년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할 때 찬수감인종부정(纂修監印宗簿正)으로 가자(加資)되었다. 1895년에는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으로서 진주부관찰사를 맡고, 같은 해 공주부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이듬 해에는 3품으로서 춘천부관찰사 주임관 2등에 올라 외직으로 돌다가 1897년에 상의사장(尙衣司長)으로 경직을 맡았다.

1898년에는 여흥대부인(驪興大夫人:민비)의 장례 때 종정원경(宗正院卿)으로서 총책임자가 되어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 보았다. 그리고 태복사장(太僕司長)으로서 경효전제조(景孝殿提調)가 되었다.

이듬 해에는 특진관으로서 전주(全州)와 삼척(三陟)의 설단수비(設壇竪碑)의 일과 조경단봉심재신(肇慶壇奉審宰臣)으로서 총책임을 맡았다. 또한 장예원소경(掌禮院少卿)으로서 선원보속수교정당상(璿源譜續修校正堂上)이 되고, 종2품 내무협판 칙임관 3등에 올랐다. 1890년에 학부협판 칙임관 3등으로서 서리대신사무(署理大臣事務)가 되고,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首班判事)직을 맡았다. 이듬 해 법부협판 칙임관 3등으로서 서리대신사무와 법부법률기초위원장(法部法律起草委員長)이 되었다.

1901년에 의정부찬정 칙임관 1등, 회계원경(會計院卿) 칙임관 4등으로서 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와 평식원총재(平式院總裁)를 겸임하였다. 1904년 궁내부특진관, 관제리정의정관(官制釐正議定官)을 역임하였다. 1905년에는 정2품이 되어 내장사장(內藏司長) 칙임관 4등, 중추원 찬의가 되었다. 1906년에는 경상북도관찰사 칙임관 3등, 재실회계심사국장(宰室會計審査局長) 칙임관 1등을 역임하였다.

1907년에는 학부대신(學部大臣)으로서 훈(勳) 1등과 팔괘장(八卦章)에 이어서 태극장(太極章)을 받았으며 종1품에 올랐다. 이듬 해 황태자의 수학(修學) 모습을 보려고 일본 동경에 다녀왔다. 1909년 학부대신과 1910년 중추원고문을 역임하였다. 이 해 부인 김씨는 훈(勳) 3등과 서봉장(瑞鳳章)을 받았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자작(子爵)을 피수(被授)하였다.

이듬 해 정무총감 삼현이삼랑(山縣伊三郞)으로부터 위로금 2만 원을 받았고, 귀비엄씨(貴妃嚴氏)의 장례 때 고문이 되었다. 1917년에 순종황제를 모시고 일본 동경행에 호종(扈從)하였다. 고종황제가 붕어하자 장례의 고문으로서 휘책문제술원(謚冊文製述員)의 일을 맡았다. 1926년 순종이 붕어하자 역시 익책문제술원으로서 묘호(廟號)를 순종(純宗)이라고 전홍문관 학사 이름으로 지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순종실록(高宗實錄)』

[집필자]

최진식
수정일수정내역
2010-10-232010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