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양(朴箕陽)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3BC15AE30C591B1856X0 |
자(字) | 범오(範五) |
호(號) | 쌍오거사(雙梧居士) |
생년 | 1856(철종 7) |
졸년 | 1932 |
시대 | 조선후기 |
본관 | 반남(潘南) |
활동분야 | 문신 > 문신 |
부 | 박제만(朴齊萬) |
생부 | 박제억(朴齊億) |
저서 | 『석운일기』 |
저서 | 『석운종환록』 |
[관련정보]
[상세내용]
박기양(朴箕陽)
1856년(철종 7)∼1932년.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범오(範五), 호는 석운(石雲)‧쌍오거사(雙梧居士). 태보(泰輔)의 후손으로, 박제억(朴齊億)의 아들이며, 박제만(朴齊萬)에게 입양되었다.
1888년(고종 25)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가주서(假注書)로 직명이 없었으므로 잠시 군직인 부사정(副司正)을 지냈다.
그뒤 시강원설서(侍講院說書)와 겸문학(兼文學)을 지냈다.
1892년 성균관대사성으로 승진하였고, 이조참의가 되었다. 동학혁명으로 전국이 소란할 때 함경도관찰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명령으로 함흥감영의 교속(校屬)들이 원산 상인들을 토색하였다는 진술로 인하여 다음해에 면직되었다. 건양과 광무연간에 궁내부특진관‧참령으로 중추원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의정부찬정‧궁내부대신서리를 역임하였고, 장례원경으로 인천 벌목작업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다.
독립협회가 창립된 바로 뒤 임원으로 추가 선출되기도 하였지만 곧 탈퇴한 것 같다.
1904년 일본인 나가모리(長森藤吉部) 등이 황무지개척권을 요구하자 상소를 올려 강력히 반대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뒤 박제순(朴齊純) 등을 매국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조약은 파기할 것을 상소하였다.
또한, 심순택(沈舜澤)과 함께 입궐하여 연명상소를 계속하자 고종은 5적들과 잘 지내도록 효유하였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반대를 계속하였으므로 강제로 궁궐에서 쫓겨났다. 다시 상신(相臣)인 이근명(李根命)을 종용하여 관료들을 데리고 정청(庭請)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6차에 걸친 조약반대상소와 반대권유로 인하여 일본헌병대에 잡혀 48일간 구금되었다. 그때 묵비권을 행사하며 7, 8일 동안이나 단식을 강행하자 일본인들은 의사를 불러 조처하도록 하였다. 석방 후 수원으로 낙향하였다.
그러나 1910년 규장각제학과 조선귀족령에 의한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1918년 서화협회의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1921년 경학원부제학(經學院副提學), 1925년 중추원참의가 되었다.
금(琴)‧기(棋)‧행서(行書)‧묵죽(墨竹)에 능하였고, 여러 번 조선미술전람회 평의원을 지냈다. 작품으로는 「석죽도(石竹圖)」가 있고, 저서로는 『석운일기』와 『석운종환록』이 있다.
1888년(고종 25)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가주서(假注書)로 직명이 없었으므로 잠시 군직인 부사정(副司正)을 지냈다.
그뒤 시강원설서(侍講院說書)와 겸문학(兼文學)을 지냈다.
1892년 성균관대사성으로 승진하였고, 이조참의가 되었다. 동학혁명으로 전국이 소란할 때 함경도관찰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명령으로 함흥감영의 교속(校屬)들이 원산 상인들을 토색하였다는 진술로 인하여 다음해에 면직되었다. 건양과 광무연간에 궁내부특진관‧참령으로 중추원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의정부찬정‧궁내부대신서리를 역임하였고, 장례원경으로 인천 벌목작업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다.
독립협회가 창립된 바로 뒤 임원으로 추가 선출되기도 하였지만 곧 탈퇴한 것 같다.
1904년 일본인 나가모리(長森藤吉部) 등이 황무지개척권을 요구하자 상소를 올려 강력히 반대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뒤 박제순(朴齊純) 등을 매국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조약은 파기할 것을 상소하였다.
또한, 심순택(沈舜澤)과 함께 입궐하여 연명상소를 계속하자 고종은 5적들과 잘 지내도록 효유하였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반대를 계속하였으므로 강제로 궁궐에서 쫓겨났다. 다시 상신(相臣)인 이근명(李根命)을 종용하여 관료들을 데리고 정청(庭請)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6차에 걸친 조약반대상소와 반대권유로 인하여 일본헌병대에 잡혀 48일간 구금되었다. 그때 묵비권을 행사하며 7, 8일 동안이나 단식을 강행하자 일본인들은 의사를 불러 조처하도록 하였다. 석방 후 수원으로 낙향하였다.
그러나 1910년 규장각제학과 조선귀족령에 의한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1918년 서화협회의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1921년 경학원부제학(經學院副提學), 1925년 중추원참의가 되었다.
금(琴)‧기(棋)‧행서(行書)‧묵죽(墨竹)에 능하였고, 여러 번 조선미술전람회 평의원을 지냈다. 작품으로는 「석죽도(石竹圖)」가 있고, 저서로는 『석운일기』와 『석운종환록』이 있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國朝榜目
續陰晴史
梅泉野錄
大韓季年史
獨立協會硏究(愼鏞廈, 一潮閣, 1976)
韓國繪畵大觀(劉復烈編, 文敎院, 1979)
近代韓國畵의 흐름(李龜烈, 미진사, 1984)
國朝榜目
續陰晴史
梅泉野錄
大韓季年史
獨立協會硏究(愼鏞廈, 一潮閣, 1976)
韓國繪畵大觀(劉復烈編, 文敎院, 1979)
近代韓國畵의 흐름(李龜烈, 미진사, 1984)
[집필자]
장영민(張泳敏)
명 : "기양(箕陽)"에 대한 용례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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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