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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高宗){2}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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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명(初名)이재황(李載晃)
개명(改名)이희(李㷗)
이명(異名)이명복(李命福)
자(字)명부(明夫)
호(號)성헌(誠軒)
생년1852(철종 3)
졸년1919
시대조선후기
본관전주(全州)
활동분야왕실 > 왕
이하응(李昰應)
여흥부대부인 민씨(驪興府大夫人閔氏)
명성황후(明成皇后)
순빈 엄씨(淳嬪嚴氏)
처부민치록(閔致祿)
저서『주연집(珠淵集)』

[상세내용]

고종(高宗)
1852년(철종 3)∼1919년. 조선 제26대왕. 재위 1864년∼1906년. 본관은 전주(全州). 아명은 이명복(李命福), 초명은 이재황(李載晃), 후에 이희(李㷗)로 개명, 자는 성임(聖臨), 후에 명부(明夫)로 개자(改字)하였다. 호는 성헌(誠軒).
1. 가계‧왕위계승 시말
영조의 현손(玄孫) 흥선군(興宣君) 이하응(李昰應)의 둘째 아들이며, 모친은 여흥부대부인 민씨(驪興府大夫人閔氏)이다.

1852년 음력 7월 25일 정선방(貞善坊) 소재의 흥선군 사제에서 출생하였다.

즉위 후인 1866년 9월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민치록(閔致祿)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니 이가 명성황후(明成皇后)이다.

고종익종의 대통을 계승하고 철종의 뒤를 이어 1863년 즉위하게 된 것은 아버지 흥선군익종비(翼宗妃) 조대비(趙大妃)와의 묵계에 의해서였다.

순종헌종철종 3대에 걸쳐 세도정치를 한 안동김씨(安東金氏)철종의 후사가 없자 뒤를 이을 국왕 후보를 두고 왕손들을 지극히 경계하였다.

이때 안동김씨 세도의 화(禍)를 피하여 시정(市井) 무뢰한과 어울리고 방탕한 생활을 자행하며 위험을 피하던 이하응조성하(趙成夏)를 통하여 궁중 최고의 어른인 조대비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철종이 죽자 조대비는 재빨리 흥선군의 둘째아들 명복으로 하여금 익종의 대통을 계승하도록 지명하여 그를 익성군(翼成君)에 봉하고, 관례를 거행하여 국왕에 즉위하게 하였다.

그러나 국왕이 12세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조대비가 수렴청정하게 되었고, 흥선군흥선대원군으로 높여 국정을 총람, 대섭하게 하였다.

고종은 장성하매 친정(親政)의 의욕을 가지고 차차 흥선대원군과 대립하게 되었고, 이 뜻을 헤아린 민비와 노대신들은 유림을 앞세워 대원군 하야공세를 폈다.

1873년 마침내 서무친재(庶務親裁)의 명을 내려 흥선대원군에게 주어졌던 성명(成命)을 환수하고 통치대권을 장악하였다.
2. 개화당과 수구세력간의 갈등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으나 정권은 민비의 척족들이 장악하게 되었다. 민씨척족정권은 흥선대원군이 취하였던 강력한 척사양이정책(斥邪壤夷政策)과는 달리, 안으로 정계 일부에 자라고 있던 대외개방의 움직임과 밖으로 근대 일본의 국교요청(國交要請)을 받아들여 1876년 일본과 수호조약을 맺어 새로운 국교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구미 열강과도 차례로 조약을 맺어 통교관계를 가지는 개항정책을 실행하였다. 고종과 민씨정권은 개항 후 일련의 개화시책을 추진하여 관제와 군제를 개혁하는 한편, 일본에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과 수신사(修信使)를 계속 파견하였다.

또한, 부산원산인천 등 각 항을 개항하고 개화문명을 수용하는 정책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개화시책을 틈타 일본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침투해오자, 국내에서는 개화와 수구의 정견을 달리하는 두 파의 대립이 점차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었다.

1881년 황준헌(黃遵憲)『조선책략(朝鮮策略)』의 유입, 반포를 계기로 위정척사파는 마침내 신사척사상소운동(辛巳斥邪上訴運動)을 일으켜 민씨정부규탄의 소리가 높아졌다.

이때 안기영(安驥永) 등에 의하여 국왕의 이복형인 대원군의 서장자(庶長子) 이재선(李載先)을 국왕으로 옹립하고자 하는 국왕폐립음모(國王廢立陰謀)가 꾸며졌으나, 고변(告變)에 의하여 사전에 적발되어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민씨정권은 이 사건을 이용하여 척사상소운동을 강력히 탄압하여 정국을 수습하였다.

그러나 변법(變法)에 의한 근대국가 건설을 추진하는 개화당과 기존 구체제의 유지를 고집하는 수구세력간의 알력으로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청국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진주하니 자주권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

1882년 임오군란 때는 흥선대원군이 구식군대의 세력을 업고 궁중에 들어와 대권을 장악하였고, 1884년 갑신정변 때는 궁중을 습격한 개화세력의 압력으로 고종은 그들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등 왕권은 큰 도전을 받았다.

임오군란 이후 친청화(親淸化)한 민씨정권은 계속 국정을 논단하면서도 급격한 동북아시아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안으로는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였다.
3. 흥선대원군의 등장과 명성황후 시해사건
또 한편으로는 청나라일본이 조선문제를 둘러싸고 교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대원군의 손자 이준용(李埈鎔) 등이 동학도와 내통하면서 고종을 시해할 음모를 꾸몄으나 고변하는 자가 있어 무위로 끝나 안전할 수 있었다.

갑오경장 초기 은퇴중이던 흥선대원군은 일부 개혁세력 추대를 받아들여 궁중에 들어가서 고종으로부터 정치적 실권을 위임받았다. 개혁주도세력과 일본공사 등은 흥선대원군의 직접간여를 꺼려 그의 실권은 거세한 채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중심으로 갑오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해 홍범14조(洪範十四條)를 제정하여 자주독립을 종묘에 서고(誓告)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이 진행되면서부터 노골적인 침략적 간섭과 이권탈취에 혈안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 고종은 점차 일본을 혐오하게 되었다. 청일전쟁 후 3국간섭으로 일본의 기세가 꺾이자 일본의 압력을 배제하고자 친로정책(親露政策)을 펴게 되었다.

이에 일본공사(日本公使: 三浦梧樓)는 친일정객과 짜고 을미사변을 일으켜 왕궁을 습격, 민비를 살해하는 천인공노할 폭거를 자행하였다. 을미사변으로 고종은 왕비를 잃었으며, 일본의 압력으로 폐서인(廢庶人)조처까지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얼마 뒤 민씨 복위의 조서(詔書)를 내려 비의 전을 태원전(泰元殿)에 설치한 뒤 1897년 명성황후(明成皇后)로 추택되고, 비로소 홍릉(洪陵)에 국장되었다(1919년 金谷陵으로 옮김.).
4. 아관파천과 대한제국 성립
이보다 앞서 1884년 러시아와 조러통상조약을 체결한 뒤 러시아가 적극적인 접촉을 벌여오자, 고종은 당시 갑신정변 직후에 벌어지고 있던 청‧일 양국군의 서울 진주와 충돌 등에 자극받아 난국을 타개하고자 러시아와 비밀리에 밀약을 추구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밀사를 거듭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침투공작을 편 일이 있었다. 이러한 밀약공작은 안으로는 민씨정권과 밖으로는 의 간섭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조선에 대하여 군사적 압력과 정치적 간섭을 강화하자, 고종은 친일세력을 물리치고자 친러정객과 내통하고 1896년 2월 돌연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어(移御)하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친러정부가 집정하면서 열강에게 많은 이권이 넘어가는 등 국가의 권익과 위신이 추락하고 국권의 침해가 심하여 독립협회를 비롯한 국민들은 국왕의 환궁과 자주선양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종은 1897년 2월 환궁하였으며, 10월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수립을 선포하고 황제위에 올라 연호를 광무(光武)라 하였다.
5. 을사조약 체결과 실권(失權)
1898년 7월안경수(安駉壽)는 현역과 퇴역군인들을 동원한 황제양위를 음모하였다.

또, 9월에는 정계를 농락하다 유배된 김홍륙(金鴻陸)이 독다사건(毒茶事件)을 일으키는 등 고종 신상에 거듭 위험이 닥쳤으나 무사하였다. 그 무렵 독립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가 맹렬하게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보부상과 군대의 힘을 빌려 이를 진압하였다. 고종은 1900년 둘째아들을 의친왕(義親王), 셋째아들을 영친왕(英親王)에 봉하고, 1901년 순빈 엄씨(淳嬪嚴氏)를 계비로 맞아들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벌어져 일본군의 군사적 압력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장호익(張浩翼) 등이 황제폐립을 음모하였으나 무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적 압력하에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제1차한일협약을 맺지 않을 수 없었고,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마침내 을사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고종은 이에 반대하였으나 을사오적의 친일대신들에 의하여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대하여 고종미국에 조약의 무효를 호소하고자 하여, 1905년 11월 26일자로 일제의 감시를 피하여 청국 즈푸(芝罘)를 경유하여 전미국공사이며 한국정부의 고문으로 있었던 헐버트(Hulbert)에게 밀서를 보내어 미국정부에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미 필리핀에서 미국의 우월권을 인정받는 대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용인하는 가쓰라‧태프트협정(桂‧Taft協定)을 체결한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국정에 전반적으로 간여하여 외교권을 박탈하자, 고종은 마침내 한국문제를 국제정치의 마당에 호소하고자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2차만국평화회의에 특사 이상설(李相卨: 전의정부참찬)이준(李儁: 전평리원검사)이위종(李瑋鐘: 주러조선공사관서기관)을 파견하였다.

한편, 러시아황제 니콜라스 2세에게 친서를 보내어 이들 특사활동에 원조해주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일본영국의 방해로 고종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이완용(李完用)송병준(宋秉畯) 등 일제에 아부하는 친일 매국대신들과 군사력을 동반한 일제의 강요로 한일협약 위배라는 책임을 지고 7월 20일 퇴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종의 뒤를 이어 순종이 즉위하였으며, 고종은 태황제(太皇帝)가 되었으나 실권이 없는 허위(虛位)였다.

1910년 일제가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합방하자 이태왕(李太王)으로 불리다가 1919년 정월에 사망하였다.

이때 고종이 일본인에게 독살당하였다는 풍문이 유포되어 민족의 의분을 자아냈으며, 인산례(因山禮)로 국장이 거행될 때 전국 각지에서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났다.

능은 홍릉(洪陵: 金谷)이며, 저서로는 『주연집(珠淵集)』이 있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璿源系譜
大韓季年史
韓國痛史(朴殷植, 大同編譯局, 1915)

[집필자]

이원순(李元淳)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2011-7-14조선왕조실록에 근거하여 재위년을 1863년으로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