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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선(南命善)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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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미상)
졸년?(미상)
시대조선후기
활동분야관리

[상세내용]

남명선(南命善)
생졸년 미상. 조선 말기 관리.

1888년(고종 25)에 황해도수군절도사(黃海道水軍節度使)로 임명되었다. 1892년(고종 29)에는 왕세자(王世子)가 정청(庭請)할 때, 별군직(別軍職)의 소임을 수행하여 품계를 올려 받았다. 1899년(광무 3)에 경무사(警務使)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경무관(警務官) 한재익(韓在益)이 술에 취한 채 대궐 안으로 침입하여 취중에 임금에게 하소연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부하들을 단속하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1개월의 벌봉(罰俸)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의정부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의 건의에 따라 면직 처분이 재차 내려졌는데, 임금의 특명에 따라 징계에서 면죄되었다. 그러나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 민영기(閔泳綺)를 통해 옥안(獄案)을 처리함에 공정하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재차 탄핵을 받았다. 그 결과 법부(法部)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집필자]

정병섭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