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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기(崔錫基)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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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미상)
졸년?(미상)
시대조선후기
활동분야평민

[상세내용]

최석기(崔錫基)
생졸년 미상. 조선 후기 평민.

1870년(고종 7)에는 사알(司謁) 백준혁(白俊赫)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서, 최석기(崔錫基)가 별감(別監) 박진홍(朴鎭弘)을 구타하고 옷을 찢는 등의 불손한 행위를 하였다고 아뢰었다. 그 결과 임금의 명령을 받드는 관리를 구타한 죄목이 매우 크다는 판결이 내려와서, 형조(刑曹)로부터 엄격한 심문을 받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박진홍과 대질 심문까지 받았으나, 박진홍이 구타를 당하기 이전에 최석기가 이미 시골로 내려갔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 결과 무죄로 판결되어, 곧 풀려났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집필자]

정병섭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