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창혁(閔昌爀)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3BBFCCC3DD601U9999X0 |
생년 | ?(미상) |
졸년 | ?(미상) |
시대 | 조선후기 |
본관 | 여흥(驪興) |
활동분야 | 문신 |

부 | 민백창(閔百昌) |
생부 | 민백헌(閔百憲) |

[관련정보]
[상세내용]
민창혁(閔昌爀)
생졸년 미상.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부친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 민백창(閔百昌)이고, 생부는 통덕랑(通德郞) 민백헌(閔百憲)이다. 동생은 민경혁(閔景爀)‧민승혁(閔升爀)‧민명혁(閔命爀)이다.
문과에 합격하였다.
1783년(정조 7) 강화도의 조운(漕運)이 영조(嶺漕)로 바뀐 뒤 지나친 잡비(雜費) 등이 발생하는 폐단에 대해 상소를 올렸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화도의 백성에게 수송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이병모(李秉模)를 논핵(論劾)한 일로 오히려 사판(仕版)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를 역임하면서 죄인 이주혁(李周爀)의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을 상소한 후 조정을 뒤로한 채 관직을 내려놓았다. 이에 왕이 직분을 다하여 용감한 행동을 보여주었다고 칭찬하였다. 1805년(순조 5)에 혜경궁(惠敬宮)의 팔순(八旬)을 맞아 왕이 표리(表裏)를 올릴 때 마주 들어준 공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같은 해에 건원릉(健元陵)의 헌관(獻官)으로서 때가 지나도록 향(香)을 받지 않은 죄로 창원부(昌原府)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의금부(義禁府)의 회계(回啓)에 의하여 곧 풀려났다. 1812년(순조 12) 중신(重臣) 3명이 잇달아 세상을 떠나자 왕이 상심하여 나이 70세 이상인 대신(大臣)‧경재(卿宰)에게 질병이 있는지 알아오라고 명했을 때, 이에 해당되어 찬물(饌物)을 하사받았다. 관직은 전라도사(全羅都事)‧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승정원승지‧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병조참판(兵曹參判)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부친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 민백창(閔百昌)이고, 생부는 통덕랑(通德郞) 민백헌(閔百憲)이다. 동생은 민경혁(閔景爀)‧민승혁(閔升爀)‧민명혁(閔命爀)이다.
문과에 합격하였다.
1783년(정조 7) 강화도의 조운(漕運)이 영조(嶺漕)로 바뀐 뒤 지나친 잡비(雜費) 등이 발생하는 폐단에 대해 상소를 올렸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화도의 백성에게 수송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이병모(李秉模)를 논핵(論劾)한 일로 오히려 사판(仕版)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를 역임하면서 죄인 이주혁(李周爀)의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을 상소한 후 조정을 뒤로한 채 관직을 내려놓았다. 이에 왕이 직분을 다하여 용감한 행동을 보여주었다고 칭찬하였다. 1805년(순조 5)에 혜경궁(惠敬宮)의 팔순(八旬)을 맞아 왕이 표리(表裏)를 올릴 때 마주 들어준 공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같은 해에 건원릉(健元陵)의 헌관(獻官)으로서 때가 지나도록 향(香)을 받지 않은 죄로 창원부(昌原府)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의금부(義禁府)의 회계(回啓)에 의하여 곧 풀려났다. 1812년(순조 12) 중신(重臣) 3명이 잇달아 세상을 떠나자 왕이 상심하여 나이 70세 이상인 대신(大臣)‧경재(卿宰)에게 질병이 있는지 알아오라고 명했을 때, 이에 해당되어 찬물(饌物)을 하사받았다. 관직은 전라도사(全羅都事)‧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승정원승지‧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병조참판(兵曹參判)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정조실록
순조실록
순조실록
[집필자]
유치석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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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 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