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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묵(金斗黙)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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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號)과재(過齋)
생년?(미상)
졸년?(미상)
시대조선후기
본관광산(光山)
활동분야문신
김위재(金偉材)

[관련정보]

[상세내용]

김두묵(金斗黙)
생졸년 미상. 조선 후기 문신. 호는 과재(過齋)이다.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문원공(文元公)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후손으로, 조부는 김운택(金雲澤)이고, 부친은 김위재(金偉材)이다.

관직은 참봉(參奉)‧경영관(經筵官)‧지평(持平)‧서연관(書筵官) 등을 역임하였다.

제자로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의 후손인 자헌대부(資憲大夫)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겸 성균관좨주(兼成均館祭酒) 송치규(宋稚圭)가 있다. 1783년(정조 7) 바른 품행과 뛰어난 재능을 인정한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 김문순(金文淳)의 추천으로 조정에 나아갔다. 1784년(정조 8) 의정부(議政府)의 추천으로 경영관이 되었다. 같은 해에 7촌 친척 김하재(金夏材)가 영희전고유제(永禧殿告由祭)의 헌관으로서 분향을 한 후에 정조 임금의 실덕(失德)을 언급하고 사림(士林)들을 장살(杖殺)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은 쪽지를 예방승지(禮房承旨) 이재학(李在學)에게 전해준 일이 발각되어 대역 죄인으로 처형을 당하였다. 이 일로 김하재의 가산은 적몰되고, 살던 집은 부셔버렸고, 부인과 자식들은 물론 숙질까지도 노비가 되었다.

1785년(정조 9) 영의정(領議政) 서명선(徐命善)이 역적 김하재의 가까운 친척이 조정에서 벼슬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연좌를 적용하여 관직 명단에서 이름을 제명해야 한다며 탄핵하였다. 그러나 사건 연루된 자가 아닌데다가 7촌간은 연좌될 만큼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삭탈관직을 윤허하지 않았다. 그 후 교리(敎理) 홍문영(洪文泳)‧부교리(副敎理) 성종인(成種仁)‧장령(掌令) 유하원(柳河源)‧지평 이우진(李羽晉) 등으로부터 연좌시켜 삭탈해야 한다는 상소가 끊임없이 올라왔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1786년(정조 10) 영의정 정존겸(鄭存謙)이 김하재의 역모 연루자로 처벌받은 김두공(金斗恭)과 사촌지간이라는 이유로 제명을 청하면서 제명되었다.

[참고문헌]


[집필자]

이은영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