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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중(魚允中)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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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성집(聖執)
호(號)일재(一齋)
시호(諡號)충숙(忠肅)
생년1848(헌종 14)
졸년1896(건양 1)
시대조선후기
본관함종(咸從)
활동분야정치 > 정치가
어약우(魚若愚)
출신지충청북도 보은
저서『동래어사서계(東萊御史書啓)』
저서『수문록(隨聞錄)』
저서『서정기(西征記)』
저서『간독요초(簡牘要抄)』
저서『종정연표(從政年表)』
저서『어윤중전집』

[상세내용]

어윤중(魚允中)
1848년(헌종 14)∼1896년. 개화기의 정치가. 본관은 함종(咸從). 자는 성집(聖執), 호는 일재(一齋). 충청북도 보은 출신.
1. 가계와 관직
어약우(魚若愚)의 아들로 태어나 9세에 어머니를, 16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을 하면서 밤에 독서하였다.

20세 때인 1868년(고종 5) 지방유생 50명을 뽑아 바로 전시(殿試)를 볼 수 있게 하는 칠석제(七夕製)라고 하는 자격시험에 장원급제하였다.

이듬해인 1869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승정원주서로 임명되어 관리생활을 시작하였다. 뒤이어 헌납교리지평필선을 거쳐 양산군수를 역임하였다.
2. 행정개혁안
1877년전라우도암행어사로 임명되어 만 9개월간 전라도일대를 고을마다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지방행정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탐관오리들을 징벌하고 돌아와서 파격적인 개혁안을 내놓아 국왕과 대신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때의 개혁안은 전라도 지방 농민의 참상 원인이 조세수탈에 있음을 지적하고, ① 잡세혁파, ② 지세제도(地稅制度)개혁, ③ 궁방전‧아문둔전제도의 개혁, ④ 환곡제도 폐지, ⑤ 삼수포세(三手砲稅)의 폐지, ⑥ 재결감세(災結減稅), ⑦ 도량형의 통일, ⑧ 지방수령의 5년 이상의 임기 보장, ⑨ 조운선제도(漕運船制度)개혁, ⑩ 역로제도 개혁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종은 이 개혁안을 경청하여 어윤중과 오랫동안 논의하였으나, 개혁안은 결국 채택되지 못하였고, 그뒤 갑오경장 때는 자신의 손으로 더욱 전진된 개혁을 단행하였다.
3. 신사유람단 참가
그가 정계의 주요인물로 등장하여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1881년에 일본 국정시찰단인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 60명을 일본에 파견할 때 조사(朝士)의 한 사람으로 선발된 이후이다.

박정양(朴定陽)홍영식(洪英植) 등과 함께 이 시찰단의 중심인물이었으며, 재정‧경제 부문을 담당하였다. 이 무렵에 국내에서는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이 가져온, 황준헌(黃遵憲)『조선책략(朝鮮策略)』을 둘러싸고 유생들의 위정척사론이 비등하였으므로 신사유람단의 파견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으며, 시찰단원의 조사들은 동래암행어사로 발령을 받아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어윤중은 1881년 1월 동래암행어사의 발령을 받고 그의 수행원으로 유길준(兪吉濬)유정수(柳定秀)윤치호(尹致昊)김양한(金亮漢) 등과 통역‧하인 등을 거느리고 4월 부산을 출항하여서 일본나가사키(長崎)대판(大阪)경도(京都)고베(神戶)요코하마(橫濱)를 거쳐 동경(東京)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약 3개월간 일본의 메이지유신의 시설‧문물‧제도 등 모든 부분을 상세히 시찰하고 많은 참고자료를 수집하였다.

다른 조사들은 이해 7월 귀국하였지만 어윤중은 자기의 수행원인 유길준윤치호일본에서 더 공부하도록 남겨둔 뒤 다른 수행원만 거느린 채 청나라 톈진(天津)에 가 있는 영선사 김윤식(金允植)과 합류하기 위하여 한달 더 일본에 체류하였다가 이해 9월 청나라에 도착하였다.

그는 영선사 김윤식과 공학도를 만나보고 중국의 개화정책을 견문하였으며,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 등과 회담한 다음 이해 12월 귀국하였다. 그는 1년간의 일본중국 시찰의 복명서를 제출하고 국왕에게 그가 견문한 사실과 조선의 개화정책을 위한 그의 의견을 개진하여, 초기개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작용을 하였다.
4. 통상조약 체결
1882년 귀국한 지 두 달 뒤에 문의관(問議官)에 임명되어 청나라에 다시 파견되었다. 그 이유는 청나라이홍장이 조미수호조약의 체결을 강력히 권고하고 그 초안까지 준비하여 미국과의 수호통상을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조선조정에서 그에 대한 문의를 함과 동시에 청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공학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해 4월에 청나라에서 조미통상조약 문제를 심의하고 조미수호조규에 합의하였으며, 영국대표와 만나 조영수호조규문제와, 독일대표와 조독수호조규문제를 협의하였다.

그가 텐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본국에서 임오군란이 일어났으므로 청군과 함께 귀국하였다가 난이 평정된 뒤 다시 청나라에 파견되어, 이홍장 등이 이미 초안해놓은 불평등조약인 조중수륙무역장정(朝中水陸貿易章程)에 조인하는 굴욕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종래 청나라에 대하여 비교적 호의를 가지고 있던 그가 그뒤 청나라에 대하여 냉담하게 된 것은 이때 청나라의 종주권을 주장하는 부당한 요구를 경험하였기 때문이었다.

1883년에는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로 임명되어, 조중수륙무역장정에 의거한 북방무역에서 조선측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국경을 튼튼히 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1883년 3월에 청나라측과 중강무역장정(中江貿易章程)을 협정하고, 6월에는 회령통상장정(會寧通商章程)을 협정하였으며, 도문강(圖門江)과 두만강의 국경지대를 조사하였다. 그의 이러한 활동의 공로로 1884년에 서북경략사와 함께 처음에는 병조참판, 뒤에는 호조참판을 겸임하였다.
5. 갑오경장 후 경제개혁 단행
이 무렵의 활동은 매우 정열적이었으며 눈부신 바가 있었다. 그는 1883년에 20개조로 된 과감한 정부기구개혁안을 제출하여 그 실행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이 개혁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그가 잠시 보은에 귀향하여 있는 동안에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그는 이 정변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그뒤 민비정부는 그를 중용하지 않았다.

1893년에 동학도들이 보은집회를 열고 교조신원(敎祖伸寃)과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천명하여 호서호남 지방이 동요하게 되자 양호순무사(兩湖巡撫使)로 임명, 파견되었다.

당시 관료들이 모두 동학도들을 비도(匪徒)라고 탄압만 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윤중은 처음으로 동학도들을 대담하게 ‘민당(民黨)’이라고 하여 그들의 요구에 동정을 표시함으로써, 동학농민들로부터는 지지를 얻고 관료들로부터는 빈축을 샀다. 하층농민들로 구성된 동학도들을 ‘민당’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1894년에 갑오경장 내각이 수립되자 김홍집내각과 박정양내각에서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이 되어 재정‧경제부문의 대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그의 잡세혁파 및 무토궁방세 혁파와 조세법정주의에 의거한 조세제도의 개혁은 농민층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어윤중은 온건개혁파에 속한 인물이었지만 개인적 성품은 매우 강직하고 담대하여서, 갑오경장중에는 고종과 민비의 작은 요청도 법률에 어긋난 것은 모두 거절하였으며, 일제측도 300만원의 차관을 일본화폐로 주려고 제의하였다가 은(銀)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하여 거절당하였다. 유명한 갑오경장의 재정‧경제부문의 전반적 대개혁은 그가 중심이 되어 단행된 것이었다.
6. 아관파천 후 실각
1896년 2월 아관파천(俄館播遷)에 의하여 갑오경장 내각이 붕괴되자 대부분의 각료들이 국외로 망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윤중김홍집과 함께 일본으로의 망명을 거절하고 고향인 보은으로 피신하였다.

이때 어윤중은 농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었으므로 고향으로의 피란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경기도 용인군을 지날 때 산송문제(山訟問題)로 사원을 품은 향반배가 자기의 머슴을 동원하여 기습하여서 1896년 2월 17일 49세의 나이로 피살되었다.

1910년에 규장각대제학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저서로는 『동래어사서계(東萊御史書啓)』『수문록(隨聞錄)』『서정기(西征記)』『간독요초(簡牘要抄)』『종정연표(從政年表)』 등이 있다. 근년에 『어윤중전집』이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高宗紀事
大韓季年史
梅泉野錄
魚允中全集(亞細亞文化社, 1979)

[이미지]

[집필자]

신용하(愼鏞廈)
대표명어윤중(魚允中)
윤중(允中)
성명어윤중(魚允中)
시호충숙(忠肅)

성명 : "어윤중(魚允中)"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東宮日錄v9上以朴泳敎爲兼輔德朴斗陽爲弼善魚允中爲直閤泳敎前望也允中會圈也
爛錄v1降之人亦以芸閣調用此後則雖非分館後及登對時或有十分無疑之可降可陞者草記施行恐好敢達上曰竝依爲之副校理魚允中啓曰切惟今日民憂國計之可陳於殿下之前者豈無當言而臣僚之仰勉者每每以勤講學爲第一義諦言之雖似文具憂之亦
草記竝許免賤事一凡官人雖經高等官者休官之後任便營商事一魚允中李泰容權在衡竝議員啓差事
草記謄錄(甲午九月)十七日十七日啓曰臣載冕與度支大臣臣魚允中進詣時御所周回 宮墻奉審則姑無頉處之意敢啓傳曰知道
景孝殿郎廳先生案 參議 魚允中 壬午十月二十月政拜
文蔭陞資錄v1協辦內務魚允中甲午七月十二日工判除授
文蔭陞資錄v1參議軍國事務魚允中上同
外案相馹 庚午十二拜 玉堂 趙翼永 癸酉閏六拜 持平 魚允中 甲戌七拜 校理 李晩燾 丙子九拜 執義 李能華
春坊先生案仙 弼善 魚允中 聖執 戊申 咸從人 庚辰十月初十日 政除拜
春坊先生案仙 弼善 魚允中 庚辰十一月十九日以前望 除拜重來
掌禮院日記v4植諡號忠愍慮國忘家曰忠使民悲傷曰愍贈奎章閣大提學金玉均諡號忠達慮國忘家曰忠疏中通理曰達贈奎章閣大提學魚允中諡號忠肅慮國忘家曰忠執心決斷曰肅
掌禮院日記v4○贈諡故內閣總理大臣贈大提學洪英植贈大提學金玉均贈大提學魚允中에게對야左와如히贈諡심이라
禁衛營謄錄n1-121책如軍色從事官望李鎬翼政差代○修撰李載德副司果吳長善魚允中昨日次對入侍時領議政金所啓江都之增兵恃糧此誠綢繆備
親軍別營謄錄n1-8책姑爲兼帶傳曰戶曹判書金永壽還差傳曰宣惠堂上有闕之代魚允中除授傳曰禮曹判書兵曹判書相換傳曰外務衙門堂上竝許遞
湖南啓錄n1-6책瘠民而肥吏者乎此臣所以疾首而痛心者也更伏言前校理臣魚允中 奉命湖南也諸般時弊各項民瘼無不詳悉於時者則一切草
慶尙道固城府叢鎻錄n1-2책植金宗漢曹寅承金思轍尹用求趙鍾弼沈相薰朴容大李容植魚允中第一 條中央政府制度酌宜厘正人材亟宜選拔事一申明有
全羅道智島郡叢鎻錄n1-2책願免本官宮大李 載冕摠理金弘集外大金內大愈吉濬度大魚允中軍大趙羲淵法大張博農 大鄭秉夏宮協金宗漢警務使許璡
略紀便覽v1弘集於警務廳門前農商大臣鄭秉夏同時被殺內務大臣兪吉濬在光化門前幾乎被捕投入日兵之中脫走日本度支部大臣魚允中聞變馳入該部略整帳簿授其部僚後下報恩鄕第至龍仁爲亂所殺允中素以剛果任事不避艱棘爲骨鯁之身而至是枉死人
東京日記 江陵人 金洛雲 丙戌 通事白福周 下人鄭龍石 魚允中 戊申校理聖執一齋 咸從人 兪吉濬 丙辰聖武 士人
韓史綮v3學陰爲奪財之計夏四月時亨招集其徒揭旗標之曰保國安民仍爲文布四方以斥洋倭誅閔泳駿趙秉式等爲名乃罷秉式以魚允中爲宣諭使洪啓薰爲招討使以遣之啓薰至報恩發大砲以威之呪徒稍懼於是允中宣敎撫諭使各安業其徒乃散○秋七月前
韓史綮v3淸識明達無鄙吝氣嘗有客對正熙盛稱其父櫶之勳業正熙曰勳業與事業不同先公但有事業耳何嘗至勳業哉客慙謝○罷魚允中以沈相薰代爲度支大臣趙羲淵之罷也金弘集等持之王甚怒曰不能退一宰臣何用君爲因擲御璽曰朕不君卿等可持此去
韓史綮v3例○自祖宗以來禁僧徒入都城三月日本僧佐野前勵來勸弛禁從之○自改革以來宮內經用定以月給一日王謂度支大臣魚允中曰月給頗苦煩瑣宜改爲歲給允中執奏曰陛下視今日非臥薪嘗胆之時乎惟不能節用故國勢至此陛下何不思之且夫財近
韓史綮v3大院君踵日本兵入宮則后已喪矣○以李載冕爲宮內府大臣趙羲淵爲軍部大臣○度支大臣沈相薰痛王后事棄官歸鄕以魚允中代之○三浦梧樓旣戕王后欲掩其跡乃與趙羲淵謀使禹範善等仍屯軍禁中宣言王后自知負罪而出奔因劫金弘集等廢后
韓史綮v3而隨之弘集有文學廉淸敏幹爲外人所重方被捕時左右勸逃弘集曰死耳安能爲朴泳孝輩之所爲乎遂閉目不復開而死○魚允中歸鄕至龍仁縣縣之士族有鄭元老者嘗辱允中族人族人訴之允中乃合僕執致元老數之解其髻繫所乘馬尾而行者數十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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