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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하(李乾夏)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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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대시(大始)
생년1835(헌종 1)
졸년?(미상)
시대조선후기
본관전주(全州)
활동분야문신 > 문신
이인우(李寅禹)
생부이인화(李寅和)
출신지서울
공훈훈이등팔괘장(勳二等八卦章)

[상세내용]

이건하(李乾夏)
1835년(헌종 1)∼미상.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대시(大始). 서울 출신. 이인화(李寅和)의 아들로 이인우(李寅禹)에게 입양되었다.

1864년(고종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부교리가 되었다.

1866년 김제군수 재직 때의 선정으로 새보(璽寶)를 찍은 유서(諭書)와 함께 관복을 하사받았다.

그뒤 1867년 명릉‧예릉친제시(明陵睿陵親祭時)에 대축(大祝)으로 참여하여 가자(加資)되었으며, 1873년 좌승지성균관대사성을 지내고 이듬해 감시(監試)의 시관(試官)으로 선발되었다.

1877년 이조참의, 1879년 도총부부총관이 되었으며, 1882년 『선원보략(璿源譜略)』 수정시에 국조어첩서사관(國朝御牒書寫官)이 되어 가자받았다.

1886년 이조참판에 임명되었고, 1889년에는 예조참판으로서 왕세자섭행태묘동향(王世子攝行太廟冬享) 때에 찬의사(贊儀使)로 참례하였으며, 이해 대호군이 되었다.

이듬해 한성부판윤을 거쳐 1892년 예조판서가 되었다가 민종묵(閔種黙)과 교체되어 동지 겸 사은정사(冬至兼謝恩正使)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형조판서의정부좌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1896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새로 조직된 22부(府) 중 공주부관찰사가 되었다가 다시 충청남도관찰사를 지냈다.

1898년에는 중추원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이 되었으며, 시종원경(侍從院卿)‧태의원경(太醫院卿) 등을 역임하고 1899년 비서원경(祕書院卿)을 거쳐 내부대신이 되었다. 내부대신 재직시 원래 구법은 그해말, 새로 제정된 법에서는 5월까지 각 도의 장적(帳籍)이 도착하여 인민의 숫자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각 지방 수령이 소홀하여 제대로 보고를 못하였으므로 치죄하자고 하여 전라북도관찰사 이완용(李完用) 등을 문책하도록 하였다.

이해 의정부의정 윤용선(尹容善)이 내부의 주본(奏本)이 수령의 서임에 무원칙하다 하여 징계를 상주하여 내부대신에서 면직되고 학부대신에 임명되었으며, 이어 궁내부대신임시서리를 겸하였다가 다시 내부대신으로 재임명되어 1902년까지 계속 재임하였다.

1899년 내부대신으로 재임명된 뒤 울릉도 개척을 위하여 시찰위원(視察委員)을 파견하여 호구와 토지의 개간 정도를 조사하고, 주민을 안돈시키는 데 힘썼으며, 또 호구의 결손이 많은 각 부군의 수령을 처벌하여 민수(民數)의 정확한 파악에 노력하였다.

1900년에는 법규교정소의정관(法規校正所議正官)의정부의정서리(議政府議政署理), 1901년 임시서리법부대신사무(臨時署理法部大臣事務)서리의정사무(署理議政事務)임시서리농상공부대신사무혜민원총재(惠民院總裁)홍문관학사규장각학사, 1902년 양지아문총재관(量地衙門總裁官) 등을 겸하였다.

혜민원총재를 겸할 때 진휼에 사재(私財)를 희사한 자 중 입사(入仕)하였지만 6품이 안된 자는 승륙(陞六)을 시키고, 6품이 이미 된 자는 혜민원의 참서관(參書官)으로, 아직 미입사자는 주사(主事)로 삼자고 상주하여 시행하였다.

1904년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궁내부특진관시종원경‧임시서리학부대신사무를 지냈다. 이해 일본정부가 황무지개척권위임계약안을 제시하고 전국토의 3할이나 되는 황무지 개척권을 50년간 양도하도록 강요하였을 때, 박기양(朴箕陽)이상설(李相卨) 등과 함께 신사소청(紳士疏廳)을 설치하여 반대상소를 올리는 한편 규탄선언서를 발표하여 일제의 황무지개척권 확보를 저지하였다.

1905년 홍문관학사를 거쳐 충청남도관찰사를 지내며, 훈이등팔괘장(勳二等八卦章)을 받았고 중추원부의장중추원찬의를 맡았다.

1906년 궁내부특진관규장각학사 겸 시강원일강관(侍講院日講官)을 지내고, 국권강탈 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日省錄
承政院日記
續陰晴史
朝鮮貴族列傳(大村友之丞, 1910)

[집필자]

하원호(河元鎬)
대표명이건하(李乾夏)
건하(乾夏)
성명이건하(李乾夏)

명 : "건하(乾夏)"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東宮日錄v27原君墓而不爲禮葬矣雖已禮葬之墓若當移窆則更無禮葬之例云矣上曰漢原君事見於趙譜中矣安陽君墓亦在遷移中耶乾夏曰垓子今姑未定其當遷與否姑未可知矣上曰當移葬之墳墓姑未摘奸耶乾夏曰此則楊牧日間詳査後待令矣上曰移葬人
東宮日錄v27君事見於趙譜中矣安陽君墓亦在遷移中耶乾夏曰垓子今姑未定其當遷與否姑未可知矣上曰當移葬之墳墓姑未摘奸耶乾夏曰此則楊牧日間詳査後待令矣上曰移葬人處或內下或自度支助給皆當從厚示意至於私力難辦者借官力顧助可也舜澤
洪陵遷奉山陵主監儀軌v1矣 安陽君墓 亦在遷移中耶乾夏曰 垓子 今姑未定其當遷與否 姑未可知矣上曰 當移葬之墳墓 姑未摘奸耶乾夏曰 此則楊牧日間 當詳査後 待令矣上曰 移葬人處 或內下或自度支助給 皆當從厚示意 至於私力難辦者借
洪陵遷奉山陵主監儀軌v1禮葬矣 雖已禮葬之墓若當移窆 則更無禮葬之例云矣上曰 漢原君事 見於趙譜中矣 安陽君墓 亦在遷移中耶乾夏曰 垓子 今姑未定其當遷與否 姑未可知矣上曰 當移葬之墳墓 姑未摘奸耶乾夏曰 此則楊牧日間 當詳査後
進饌儀軌v4乾夏
韓史綮v3懼而辭始閔后在時帝特厚待閔氏二十年間擢科者至五十餘人故如泳柱之亡賴者亦得以科第進○以李乾夏爲內部大臣乾夏在任四年承內批賣官者亡慮數千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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