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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호(閔升鎬)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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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복경(復卿)
시호(諡號)충정(忠正)
생년1830(순조 30)
졸년1874(고종 11)
시대조선후기
본관여흥(驪興)
활동분야왕실 > 외척
민치록(閔致祿)
생부민치구(閔致久)

[상세내용]

민승호(閔升鎬)
1830년(순조 30)∼1874년(고종 11). 조선 후기의 척신.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복경(復卿). 민치구(閔致久)의 아들로, 민치록(閔致祿)에게 입양되었으며, 명성황후(明成皇后)의 오빠이다.

1864년(고종 1)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866년 여동생이 왕비로 책봉되자 중용되어 그해 8월 이조참의, 1867년 1월 호조참판에 임명되었다. 1872년 형조판서가 되고, 1873년 병조판서에 올랐다.

이무렵 서계(書契) 문제로 일본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국교요청이 흥선대원군에 의하여 국서수리거부정책으로 나타나자, 이에 반대하여 ‘국서를 거절함으로써 일본의 분노를 사게 된다면 반드시 후환이 있음은 물론이요, 양국이 상호 제휴하여 문명개화할 수도 없을 것’임을 통찰한 나머지 이 뜻을 내주(內奏)하고, 흥선대원군의 형 이최응(李最應)과 모의한 다음 박정양(朴定陽)부산에 파견하여, 당시의 형세를 관찰하게 하였다.

1873년 이후 민씨족당의 수령으로서 명성황후의 배후인물로 암약하여, 흥선대원군 축출공작을 폈다. 1873년 대원군의 실각과 함께 국정전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해인 1874년 폭탄이 장치된 우송 소포의 폭발로 일가와 함께 폭사하였다.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참고문헌]

日省錄
高宗實錄
純宗實錄
高宗紀事
梅泉野錄
大韓季年史

[집필자]

이완재(李完宰)
대표명민승호(閔升鎬)
승호(升鎬)
성명민승호(閔升鎬)
시호충정(忠正)

명 : "승호(升鎬)"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爛抄v12三中父升鎬生台鎬
韓史綮v3王始親政令王后參決之○以閔升鎬爲吏曹判書時王以升鎬爲手足而使之然升鎬昏庸善忘不能勝其任矣○金炳學免以李裕元代爲領議政裕元恒福之後也大院君之秉政也嘗拜相不出王謂其能不附大
韓史綮v3王始親政令王后參決之○以閔升鎬爲吏曹判書時王以升鎬爲手足而使之然升鎬昏庸善忘不能勝其任矣○金炳學免以李裕元代爲領議政裕元恒福之後也大院君之秉政也嘗拜相
韓史綮v3無其比然以其頗浮沈取容於時人或比之胡廣○時王年紀稍長思欲親總萬幾時時不從大院君之所施措因與閔后兄參判升鎬趙大妃姪參判寧夏等謀所以令大院君退休者以爲崔益鉉能敢言冬十月從其前言罷城門稅隨除同副承旨召之益鉉至上
韓史綮v3乙亥十二年淸德宗光緖元年時王后以閔升鎬無子欲取升鎬族人台鎬子泳翊爲嗣台鎬以無他子不肯從台鎬弟承旨奎鎬謂台鎬曰天意安可違不如割愛以圖富貴台鎬從之后大喜以
韓史綮v3之寄儲於西洋銀行以待國家之用亦令泳翊自資於其中及閔后之弑泳翊終不奔問帝始惡之命罷閔升鎬嗣改取他閔以嗣升鎬于是遣使取金于泳翊泳翊不受命厚賂洋人使逐其使使遂空返○冬十月以李完用爲學部大臣完用以黨俄羅斯得幸於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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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