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조(金炳朝)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3AE40BCD1C870B1793X0 |
자(字) | 회경(晦卿) |
생년 | 1793(정조 17) |
졸년 | 1839(헌종 5) |
시대 | 조선후기 |
본관 | 안동(安東[新]) |
활동분야 | 문신 > 문신 |
부 | 김교근(金敎根) |
[관련정보]
[상세내용]
김병조(金炳朝)
1793년(정조 17)∼1839년(헌종 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新]). 자는 회경(晦卿).
부친은 판서 김교근(金敎根)이다.
1820년(순조 20) 진사가 되고 그해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정언(正言)을 지낸 뒤 1827년 평안도안핵사(平安道按覈使)로 나가 당시 초산(楚山) 지방에 일어난 민란을 수습하고 착취가 심한 부사 서만수(徐萬修)를 파직시켰다.
곧이어 대사성‧예방승지를 거쳐 개성부유수가 되어 상세(商稅)를 혁파하고 주전(鑄錢)에서 생기는 잉여로써 대신할 것을 건의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탐학으로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와 1836년에 이조참판에 기용되었다.
그뒤 부호군(副護軍)을 거쳐 함경도관찰사로 재직중에 죽었다.
부친은 판서 김교근(金敎根)이다.
1820년(순조 20) 진사가 되고 그해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정언(正言)을 지낸 뒤 1827년 평안도안핵사(平安道按覈使)로 나가 당시 초산(楚山) 지방에 일어난 민란을 수습하고 착취가 심한 부사 서만수(徐萬修)를 파직시켰다.
곧이어 대사성‧예방승지를 거쳐 개성부유수가 되어 상세(商稅)를 혁파하고 주전(鑄錢)에서 생기는 잉여로써 대신할 것을 건의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탐학으로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와 1836년에 이조참판에 기용되었다.
그뒤 부호군(副護軍)을 거쳐 함경도관찰사로 재직중에 죽었다.
[참고문헌]
純祖實錄
憲宗實錄
國朝榜目
憲宗實錄
國朝榜目
[집필자]
박정자(朴定子)
대표명 | 김병조(金炳朝) |
성명 | 김병조(金炳朝) |
성명 : "김병조(金炳朝)"에 대한 용례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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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