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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채(鄭度采)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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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1776(영조 52)
졸년?(미상)
시대조선후기
본관영일(迎日)
활동분야문신
정만제(鄭萬濟)

[상세내용]

정도채(鄭度采)
1776년(영조 52)~미상.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영일(迎日)이고, 거주지는 경기도 용인(龍仁)이다.

증조부는 정찬지(鄭纘志)이고, 조부는 정주(鄭鑄)이며, 부친은 정만제(鄭萬濟)이다. 외조부는 안종제(安宗濟)이다. 1799년(정조 23) 춘도기 전강 시험에서 1등을 하였으며, 1800년(정조 24) 별시 병과에 35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관직은 사간(司諫) 등을 역임하였다.

1818년(순조 18) 조득영(趙得永)이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올린 상소문에 명제(明帝)의 황후인 마황후(馬皇后)와 화제(和帝)의 황후인 등황후(鄧皇后) 등의 친정식구들이 황후를 믿고 거마(車馬)가 지나치게 성대함을 인용하여 상소문을 올렸다가 죄를 받았다. 이 때 조득영을 옹호하던 윤치겸(尹致謙) 또한 죄를 받자 사간으로서 조득영과 윤치겸의 충정을 알아달라는 상소문을 올렸다. 이 일로 임금으로부터 유배를 보내라는 명이 내려지자 우의정 남공철(南公轍)‧부수찬(副修撰) 윤풍렬(尹豊烈)‧부교리(副校理) 김재원(金在元) 등이 사간으로서 직분에 맞는 소신 발언을 한 사람들을 귀양 보내는 것은 언로(言路)를 막는 일이라며 귀양 보내는 것을 철회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되지 않았다. 그래서 강원도 금화현(金化縣)으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끊임없는 상소로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임용되었다.

1823년(순조 23) 사간으로서 정언(正言) 김일연(金逸淵)‧김영범(金永範) 등과 함께 대상(大喪)을 치른 임금이 공식 석상에서는 법복(法服)을 착용하였지만 일상 생활하는 동안에는 계속 백립(白笠)을 쓰고 백대(白帶)를 착용하자 예에 맞지 않는다는 연명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임금은 편한 자리에서 효심으로 백립을 계속 썼던 것이 잘 못이냐며 따르지 않았다. 같은 해에 비국(備局)에서 암행어사(暗行御使)로 내보낼 적합한 사람 10명을 뽑는 데 그 중 한 사람으로 뽑혔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純祖實錄

[집필자]

이은영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