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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金履載)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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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공후(公厚)
호(號)강우(江右)
시호(諡號)문간(文簡)
생년1767(영조 43)
졸년1847(헌종 13)
시대조선후기
본관안동(安東[新])
활동분야문신 > 문신
김방행(金方行)

[상세내용]

김이재(金履載)
1767년(영조 43)∼1847년(헌종 1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新]). 자는 공후(公厚), 호는 강우(江右).

부친은 김방행(金方行)이며, 우의정 김이교(金履喬)의 동생이다.

1789년(정조 13)에 진사가 되고, 1790년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초계문신(抄啓文臣)에 발탁되고, 검열(檢閱)지평을 거쳐, 1799년에 수찬으로 있을 때 시파(時派)로서 벽파(僻派)죄인이던 정처(鄭妻)의 석방명령을 거두어줄 것을 네번이나 상계(上啓)하였고, 이듬해 이조판서 이만수(李晩秀)의 사직상소가 마땅치 못하다고 논한 소를 올려 언양현(彦陽縣)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고금도(古今島)에 안치되었다.

1805년에 풀려나와 대사간이조참의경상도관찰사대사성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개성부유수로 있을 때 풍덕부(豊德府)개성에 통합시켜 지계(地界)를 확장, 정비하고 『중경지(中京誌)』를 편찬하였다. 이어 행호군대사헌공조판서형조판서한성부판윤좌참찬예조판서이조판서까지 이른 뒤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갔다.

그뒤에도 계속 좌부빈객(左副賓客)대사헌형조판서예조판서를 역임했다.

1839년(헌종 5)에 시파와 벽파간의 논쟁으로 기연(畿沿) 지방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와 다시 상호군공조판서이조판서를 지냈다.

그는 당시 시파로 역량이 있는 중신이었으나, 시파와 벽파간의 파쟁으로 벼슬길이 평탄하지 못하였으며, 판서로 있을 때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전에 실린 금고조(禁錮條)를 산개(删改), 이혁(釐革)하여 백성의 신원안(伸寃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여 노력한 일도 있다. 편서로는 『중경지』가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憲宗實錄
高宗實錄
紀年便攷
國朝榜目

[집필자]

박정자(朴定子)
대표명김이재(金履載)
이재(履載)
성명김이재(金履載)
강우(江右)

호 : "강우(江右)"에 대한 용례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