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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규(沈象奎)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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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異名)상여(象輿)
자(字)치교(穉敎)
호(號)두실(斗室)
호(號)이하(彛下)
시호(諡號)문숙(文肅)
생년1766(영조 42)
졸년1838(헌종 4)
시대조선후기
본관청송(靑松)
활동분야문신 > 문신
심염조(沈念祖)
외조부권도(權導)
저서『건릉지장속편(健陵誌狀續編)』
저서『만기요람(萬機要覽)』
저서『두실존고(斗室存稿)』

[상세내용]

심상규(沈象奎)
1766년(영조 42)∼1838년(헌종 4).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청송(靑松). 초명은 상여(象輿). 자는 가권(可權)치교(穉敎), 호는 두실(斗室)이하(彛下). 정조의 지우(知遇)를 받은 뒤 상규라는 이름과 치교라는 자를 하사받았다. 부친은 규장각직제학 심염조(沈念祖)이며, 모친은 이조판서 권도(權導)의 딸이다.

1789년(정조 13)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강제문신(講製文臣)에 선임되었으며, 교서관정자규장각대교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1796년에 문체가 순정(醇正)하지 못하다 하여 웅천현감(熊川縣監)에 외보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그의 재주가 지나치게 나타나는 것을 걱정한 정조의 배려로서 후일 크게 쓸 재목을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한다.

아버지 심염조에 이어 사명(賜名)을 받을 정도로 총애를 받았으며, 정조가 죽은 뒤 신유년(1801) 정치파동 때 채지영(蔡趾永) 등의 무고로 홍원(洪原)남원(南原)에 잠시 유배되기도 하였다.

1804년(순조 4) 안동김씨(安東金氏) 세도정권이 들어서자 『정조실록』 편수당상관에 임명되었고, 이조호조형조 참판전라도관찰사를 거쳐서 1809년 예조판서홍문관직제학에 올랐다.

2년 뒤에는 병조판서로서 홍경래(洪景來)의 난을 수습하였으며, 다음해에 성절사(聖節使)로서 연경(燕京)에 다녀왔고 1821년 대제학이 되었다.

그뒤 예조이조공조 판서를 거치면서 궁방전(宮房田)의 면세지 5,000결을 감축하기도 하였다.

1825년 우의정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으로서 기강과 풍속교정을 말하여 경장(更張)보다 운영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1827년 세자(翼宗으로 추존됨.)의 대리청정시 대사간 임존상(任存常)의 탄핵으로 면직되어 풍양조씨(豊壤趙氏)의 세도정치기간 동안 장단에 퇴거하였다.

1832년 다시 우의정으로 기용되어 절검과 사치금지‧공시규제정책(貢市規制政策)을 시행하였고, 순조가 죽자 원상(院相)으로서 헌종 초년의 정사를 관장하였다. 『순조실록』 편찬총재관을 지내고 정조순조익종의 어제(御製)를 찬진하였다. 평생을 김구주(金龜柱) 당여와 반대의 입장을 지켰다.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재질을 보여 그의 시문은 내용이 깊고 치밀하여 18세에 이미 타인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한다. 문장은 간결하고 자연스러웠는데, 이는 아버지가 모은 수만권의 장서를 어려서부터 즐겨 읽은 때문이라 한다.

그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백성의 생활근본을 제작(製作)에 두어야 한다고 늘 말하였다. 그는 『건릉지장속편(健陵誌狀續編)』을 편찬하였고, 해박한 지식으로 『만기요람(萬機要覽)』을 편찬하여 국왕의 지침서가 되게 하였다.

저서로는 『두실존고(斗室存稿)』 16권이 전하며, 글씨로 「경춘전기(京春殿記)」가 남아 있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憲宗實錄
雲石遺稿
涵齋類藁

[집필자]

박광용(朴光用)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