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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양(金履陽)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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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異名)이영(履永)
자(字)명여(命汝)
생년1755(영조 31)
졸년1845(헌종 11)
시대조선후기
본관안동(安東[新])
활동분야문신 > 문신
김헌행(金憲行)

[상세내용]

김이양(金履陽)
1755년(영조 31)∼1845년(헌종 1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新]). 자는 명여(命汝).

부친은 김헌행(金憲行)이다. 초명은 김이영(金履永)이었으나 예종과 이름이 비슷하여 피휘(避諱)하기 위해 김이양이라 개명할 것을 청해 왕의 허락을 받았다.

1795년(정조 19) 생원으로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1812년(순조 12) 함경도관찰사로 있으면서 그 지방의 기강확립에 힘쓰는 한편 고장주민들의 민생고 해결에 노력하였다.

또한, 이듬해에는 장계(狀啓)를 올려 변경지방 군사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건의하는 동시에 어염선세(漁鹽船稅)와 둔전세(屯田稅) 및 마필(馬匹)의 헌납을 감면해주도록 주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어서 함경도의 진환곡(賑還穀) 확보를 위하여 영남포항창(嶺南浦項倉)의 곡식 3만석을 이급(移給)해주도록 주청하여 2만3천석을 얻는 데 성공하는 등 치적을 남겼다.

1815년 차대(次對)에서는 함경감사 때의 경험을 들어 국경지방 군사제도 개선을 주장, 허락을 받았다. 같은해 예조판서이조판서를 지내고 이듬해 호조판서가 되어 토지측량의 실시와 세제 및 군제의 개혁, 화폐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1819년 홍문관제학이 되었고, 이듬해 판의금부사를 거쳐 좌참찬에 올랐다.

1844년(헌종 10)에는 만 90세가 되어 궤장(几杖)을 하사받았으며, 그 이듬해 봉조하(奉朝賀)로 있다가 죽었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純祖實錄
憲宗實錄
國朝榜目

[집필자]

김호종(金昊鍾)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